그라시아성가대 회칙 -김병원 안드레아 형제님-

2006. 3. 24. 오후 5:00:40

글자

회 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재지): 본 회는 천주교 석관동교회 “그라시아성가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전례음악을 통해서 신자 일동의 기도를 보다 생생하고 열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하느님께 신자들이 보다 힘있게, 보다 열심히 또 보다 효과적으로 찬미와 기도를 바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자들의 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활 동): 본 회는 미사 및 전례에 참여하여 성가로 봉사하고 원활한 전례가 되도록 준비 노력한다. 


제4조(지도): 본 회는 본당의 주임신부를 지도신부로 모시며, 지도신부가 임명하는 지도수녀와 함께 성가단원의 지도감독과 신앙생활로 성가대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5조(회 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정회원: 본당에 교적을 두거나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천주교 신자로 한다.

2)준회원: 본 회에 입회한 신입단원 및 예비신자로서 3개월의 준비과정을 출석율 2/3이상으로 이수한 후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3)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을 가진다.

  나. 본 회의 회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 및 본회의 명예유지와 발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4)자격제한

 가. 연습과 교중미사전례 월간 합산 3회이상 무단 결석한자

 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

 다. 본 회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단원 상호간에 불화를 조성한 자

 라. 위 항(가~다)에 관련하여 2회 경고하여 임원단의 결의 후 지도신부님의 재가로  자격을 제한한다.


5)표창: 본 성가단의 단원으로 본 단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원은 단원들의 추천과 임원단의 결의 후 표창한다.


제 2 장 임 무


제6조(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임원과 운영위원을 둔다.

1)단 장 - 1인으로 하며 성가단을 대표하고 성가단의 제반활동을 주관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부단장 - 1인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며 신입단원모집 및 단원의 출석상황을 관리하며 단장 유고시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3)총무 - 2인(남1, 여1)으로 하며 성가단주관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며 재정관리와 집행을 담당한다.


4)서기 - 1인으로 하며 모든 회의 기록과 문서관리 및 출결석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운영위원): 성가단의 원활한 전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의 운영위원을 둔다.

1)지휘자 -  성가단의 교육 및 능력향상에 힘쓰며 성가단을 지휘한다.


2)부지휘자 - 지휘자가 필요시 임명하며 지휘자를 보좌한다.


3)반주자 - 성가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4)파트장 - 단원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하며 성가연습 준비와 파트원을 관리한다. 단장은 파트원 관리를 지시할 수 있다.


5)악보부장 -단장의 임명으로 악보를 준비하며 악보관리 및 교육자료를 준비한다.


6)봉사부장 - 단장이 임명하며 성가단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 봉사한다.


제8조(임원선출 및 임기)

1)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년 임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2)단장 및 부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단장이 임명하여 보고한다.

3)본 회의 재적인원은 정단원과 지휘자 반주자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9조(총회 및 회의)

1)정기총회 - 매년 10월 단장이 소집하여 회기년도 행사, 결산보고, 차기년도 임원을 선출한다.(선출된 임원은 임명직 임원 임명 및 회칙개정을 실시하고 차기년도 행사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지도신부의 인준과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임시총회 - 필요시 단장 및 회원1/3이상 요구시 단장이 소집하여 심의안을 처리한다.


3)월례회 - 임원회의를 거쳐 매월 첫째 주 주일 미사 후 회합한다.(수시 변동가능)


4)성가연습 - 매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증회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본당보조비와 후원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2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13조(회기): 본 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교회력의 대림절부터)


제5장 부칙

제14조: 본 회의 회칙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 본 회의 회칙은 지도신부의 인준을 거쳐 공고되며 공고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0.   제정

2004. 8 개정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료실-볼 것들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