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동 성가정 성가대 회칙

2015. 1. 31. 오후 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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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동 성가정 성가대 회칙

2015.1.28

제 1 장 총 칙

1조 (명칭)

본 단체는 청호동성당 성가정 성가대라 칭한다.

2조 (위치)

본 성가대의 위치는 청호동성당 내에 둔다.

3조 (목적)

본 성가대는 본당에서 필요한 미사전례에 합당하게 성가로써 이바지하고 본당 및 개인의 밝고 정확한 성가보급에 앞장서며 단원 상호간의 사랑과 협동으로 일치함을 목적으로 한

4조 (업무)

본 성가대는 제 3조에 적합한 다음의 일을 행 한다

제 1 항 : 주일미사전례에 따른 성가 연습을 한다.

제 2 항 : 성가를 통해 신앙을 성숙시킨다.

제 3 항 : 대축일 및 혼배, 장례미사 시 최선의 출석 및 성가 연습을 한다.

제 4 항 : 본당 신자들에게 올바른 성가 보급과 성가 발표회 활동을 한다.

제 5 항 : 단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경조사 등에 동참한다.

제 2 장 회 원

5조 (단원 및 자격)

본 성가대는 정단원과 특별단원으로 분류한다.

제 1 항 : 정단원은 본당에 소속된 성가대에 뜻이 있는 신자로 규정한다.

제 2 항 :특별단원은 이모임의 취지, 목적을 이해하고 합격 할 수 있는 신자로 한다.

6조 (권리 와 의무)

제 1 항 : 모든 정단원은 회의 중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2 항 : 정단원은 주 1회 실시하는 성가연습에 출석 할 의무가 있으며 연습과 미사에 불참할 때는 사전에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항 : 모든 단원은 주일교중 미사에 참례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성가대에 활동 할 의무가 있다

제 4 항 : 모든 단원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되 지휘자와 단장의 말에 순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항 : 모든 단원의 자신의 악보 및 비품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7조 (가입)

제 1 항 : 본 성당에 교적이 있는 성인 신자로서 가입하면 단원의 자격을 갖는다.

(본 성가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자는 단장과 지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항 : 가입된 신규 단원은 그 즉시 단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8조 (탈퇴)

모든 단원은 본인의 주거지 이동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그 시간까지는 모든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9조 (구성)

본 성가대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된다.

지도수녀님 1명.

지 휘 자 1명

단 장 1명

부 단 장 1명

총 무 1명

파 트 장 4명

악 보 장 1명

10조 (직무)

모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 항 : 지도수녀님은 본 성가대의 영적 지도자와 전례에 따른 제반 지도를 하며 성가대 임원과 단원들의 영성적 자문 역할을 한다.

제 2 항 : 단장은 본 성가대를 대표하며 본당 전례분과위원회에 참석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 3 항 : 총무는 항상 단장의 지시에 따르며 본 성가대의 정기 모임시 사회를 맡고

재산 및 비품을 관리하며 간식을 제공한다.

제 4 항 : 지휘자는 성가 연습시와 실제 미사시 항상 사전에 지도수녀님, 단장과 상호 필요한 일을 상의한다.

제 6 항 : 모든 임원은 성가 연습 및 정기모임 시 사전에 준비를 할 책임이 있다.

제 4 장 회 의

11조 (모 임)

본 성가대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갖는다.

제 1 항 : 정기총회 : 연중 1회 실시하며 임원선출, 회칙개정, 결산보고, 기타사업등을 결의한다.

제 2 항 : 정기연습 :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3 항 : 임 원 회 : 본당의 전례의 흐름에 맞추어 긴급하다고 생각할 시 단장이 소집한다.

12조 (선거)

제 1 항 : 단장은 정기 총회 시 정단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로 결정하되 지도수녀님의 승인을 득한다.

제 2 항 : 부단장과 총무는 신임 선출된 단장이 임명하되 지도수녀님의 승인을 득한다.

13조 (임기)

제 1 항 :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2 항 : 임원의 결원 보충시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처리된다.

제 5 장 재 정

14조 (수입)

제 1 항 : 본 성가대의 수입은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본당전례에서 포함되는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 2 항 : 연 60000원의 회비를 낸다.

15조 (지출)

제 1 항 : 모든 지출은 필요시 단장의 허락하에 총무가 월 모임 때 공식 보고하나 정기 총회시 총결산을 보고한다.

제 6 장 상 벌

16조 (포상)

17조 (제명)

2개월 동안의 연습에 1번의 출석이 없을 때 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한다.

부 칙

제 1 조 : 본 회칙은 2015년 1월 28일 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 본 성가 단원 중 군복무, 직장의 장기출장, 결혼 등의 이유로 임시거주지를 옮길 때 단원의 자격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맡긴다.

제 3 조 : 본 성가 단원의 본명축일시 전 단원이 최소한 주모경 3번의 기도를 바친다.

제 4 조 : 본 회의에 기록되지 않은 미비된 사항은 교회 안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댓글 3

  • 2015년 1월 31일 오후 10:02

    지난 1월 28일 총회에서 수립된 청호동 성가정 성가대 회칙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미비한 점을 생각하셨다가 2016년 총회시 개정안에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2월 2일 오후 1:41

    수고하셨습니당^&^

  • 2015년 2월 4일 오후 5:07

    열심히 일한 당신 칭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