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동배당 : 1. 평일미사참례
2. 성경쓰기
2. 레지오 입단권면
3. 새 영세자 관리
교본공부 : 교본 제 6장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단원의 의무 4항(59/12~63/24)
발표단원 : 김경회라이문도
* Pr.친목회는 9월4일 주일미사후 부부동반으로 하겠습니다.(협조단원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