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의무 대축일
김정현·2009. 1. 8. 오후 6:03:33
1.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월 1일)
2. 성모 승천 대축일 ( 8월 15일)
3.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송년미사는 사목적 배려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미사이지 의무적으로 참례해야 할 미사는 아닙니다.
대개 31일 밤에 송년미사를 봉헌하므로 다음날인 1월 1일 대축일 미사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줄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송년미사와 대축일 미사는 관련이 없으니, 송년미사에 참례하셨어도
다음날 대축일 미사에 꼭 참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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