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김종업

2009. 6. 23. 오후 12:06:04

 

장기기증
 

 대한이식학회에서는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신 2월 16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장기기증 서약서 접수가 연평균 3천여 건이던 것이 김추기경 선종 2주만에 1천5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도 1천7백여 건을 일괄 접수시켰고 5월까지 장기기증 캠페인 일정이 모두 완료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기증을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리는 일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장기기증

으로 장기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기기증 신청

 장기기증은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 http://www.donor.or.kr/

 생명나눔 실천 본부 : http://www.lisa.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http://www.obos.or.kr/

 

  

사망한 후에 이식이 필요한 장기를 환자들에게 기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장이 멎은후에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므로 기증할 장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후 기증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막을 기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신장이나 간장기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막기증만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장기기증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받으신 안내책자를 자세히 읽으시고 등록의사가 있으시면 안내책자에 첨부된 장기기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과 함께 장기기증 등록증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식물인간이란, 뇌사상태와 흡사하지만 뇌가 살아있어 인공호흡기 없이도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고, 영양만 공급되어지면 생존 혹은 회복이 가능한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식물인간으로 오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보아 할 형제, 자매이므로 장기를 기증할 수는 없습니다.

 

뇌사는 어떻게 판정 되나요?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의 뇌사가 의심되면 장기기증을 전제로 하여 환자 가족이나 의사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뇌사의 판정을 뇌파 검사 등 법에 정해진 일련의 검사과정을 통해 3명의 뇌사판정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판정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해 뇌사판정위원회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신부, 목사, 승려 등의 성직자와 변호사, 판사 등의 법조인, 뇌사 판정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의사 등 6~10명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의학적, 볍률적, 윤리적 기중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