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름 전기료 인하 - 7,8월 전기요금 계산표
2018년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증가로 전기세 걱정이 많은데요. 다행히도 정부에서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도를 완화'하여 전기료를 인하한다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할인 대상 가구에 추가로 30%요금 할인 및 1세 이하 영유아 가구에 적용하던 할인을 3세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하네요. 이번 발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누진제 구간은 기존 구간을 100kWh씩 높여 전기료 부담을 줄인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 상한선을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선을 201~400kWh에서 301~500kWh로 ▲3단계 상한선을 기존 401kWh초과에서 501kW초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19.5%요금이 할인된다하네요 또 가장 할인폭이 높은 구간은 500kWh 부근으로 기존 대비 약 2만원 정도 할인된다 합니다.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2017년 7월에서 8월 사이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253.59kWh 이고 요금은 30,340원 이었는데요 올해는 같은 전기를 사용한다 가정하면 요금은 2만원대 중반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저압, 고압 전기마다 전기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누진단계별 기존과 변경후 전기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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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8월 전기 요금표 (할인 적용) |
아래표는 '주택용 저압'과 '주택용 고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저압을 사용하며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계약에 따라 다르니 계약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한전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