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것들

김종업

2011. 12. 25. 오전 11:56:44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연말부터 이어져 오던 들뜬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 굴러가고 있다. 아직 1월이기 때문일까. 분명 달력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찾아보기도, 체감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2012년에도 여느 해처럼 꽤나 많은 것들이 변화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준비됐던 법안이 적용되면서부터 각종 제도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정치적 쟁점이 많이 남았지만, 2012년은 한미 FTA가 발효가 예상되기에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2년에 변화가 예고된 분야는 교육, 복지, 노동 등 실생활에 아주 가까운 것부터 교통, 세금, 국방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야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흘려 듣는 이들은 상당히 많다. 아무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와는 무관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에 예고된 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꽤나 유용한 정보들이 많다. 육아비나 소득공제 등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각종 상식까지 알 수 있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좋은 ‘2012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더불어 각 분야의 상식을 챙길 수 있는 책도 추천한다.

 교육과 복지 부문,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 ▲서울시 무상급식 확대.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 5세 유아의 교육비 지원이다. 올해 3월부터 모든 소득 계층의 만 5세 아동들 가운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20만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비가 지급된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는 현행제도가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이다. 지난 해 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졌던 서울시장의 투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앞서 언급한 유아교육비와 함께 보편적 교육의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된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혜택이 포함돼 50%만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의 경우 2013년부터 적용된다.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 임신, 출산 진료비의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영, 유아 필수 예방 접종 비용도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교육, 복지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꼭 알아두었다가, 혜택대상이 되는 가족이나 이웃, 주변 사람들을 꼭 챙기도록 하자. 

 노동과 교통 부문, 6% 오른 최저임금

   

 대부분의 성인은 노동자다.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로서 사회 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근로관련법은 매년 바뀌지만, 상식수준에서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다 챙기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부문보다 챙겨봐야 할 것이 바로 노동이다. 올해 노동 부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이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금액이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 등은 10% 감액할 수 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바탕 힘겨루기를 벌인다. 지난 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동계는 54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인 4320원을 주장했지만 결국 6% 상승된 4580원으로 결정됐다. 연봉근로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둔감할지 모르지만, 비정규직 등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물론 너무 적은 변화폭은 올해에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1월부터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실업급여가 자영업자들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엄마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소식이다. 그동안 지원됐던 운영비를 늘리고, 중소기업 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늘릴 예정이다. 물론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날 지는 회의적이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세금과 부동산, 국민임대주택 문턱 낮아져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가장 체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다. 특히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 부문은 많은 이들이 예민하게 챙겨보고 있다. 올해 역시 적잖은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 ▲중졸(中卒) 미만 병역 면제 폐지 등이 있다. 알아두면 어디든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들이다.

 일단 한미FTA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자동차세 인하가 눈에 띈다. 발효시점부터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1cc 당 20원씩 내린다. 크지는 않지만 세금인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주택부문의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대출금리와 조건이 완화된다. 대출금리가 현재 연 4.7%에서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문턱도 낮아진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 보험자산까지 조회해 정말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75세 이상 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돼 환자는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출산진료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 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소득·재산·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 1인당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만 5세까지 지원된다. 5월 12일부터는 전화·휴대폰 등 통신 사업자는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 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기관 출범=4월 8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분쟁 처리 기간도 90~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3%에서 2.5%로 올라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국제선 항공기 승객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본·중국·대양주·중동 등의 유류 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내려가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정도 올라간다.

▲서울~진주 KTX 개통=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영화관·PC방 등도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지방세 온라인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3~15%씩,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받는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부터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1cc당 20원씩 내린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1월 1일부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 3%씩 10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상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단, 주거목적 이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연 4.7%에서 연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월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를 버는 저소득 가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연 2%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부여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금연구역 확대… 시립대 반값등록금

▲초·중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시행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시행돼 인문사회계열 1학년 기준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에는 1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 확대=2011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 29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내년에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3월 말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국민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는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출입국 심사관리관의 대면 심사 없이 출입국이 허용된다.

▲법률조력인제 도입=3월부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진술조력인제 도입=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구입=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마트·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유심)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전국의 26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249곳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도 발급한다. 새해 6월부터 도심 경찰서에서 먼저 발급하고, 2012년 말부터 농·어촌지역 경찰서에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가짜 석유 팔다 걸리면 주유소內 게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선발된다.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현재 건축주가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분 내용을 해당 주유소 내에 게시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종이식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중졸 미만 병역 면제 없어져

▲영외면회 전 부대로 확대=신병 면회가 부대 밖에서 가능해진다. 영외 면회는 가족에 한하며, 시간은 훈련 수료식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육군은 3월부터 '특공·수색병'을 현역병 모집 분야에 포함하며,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연고지복무병'도 선착순 모집한다. 해군은 친구·친척과 함께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동반입대병'을 선발한다.

▲중졸(中卒) 미만 병역 면제 폐지=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고졸 이하 학력도 입영일자 선택=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고졸 취업자(유흥업소·아르바이트 취업 제외)의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