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왕 대축일

2008. 11. 23. 오전 8:54:16

글자

◉11구역 2반 반미사 안내

•일 시 : 11월25일(화) 오후8시

•장 소 : 신동아 아파트 502동 202호

•연락처 : 596-3452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

•교리시간

- 주일 : 오전9시30분 일반인반

오전11시 청소년반

- 평일 : 주부반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일반인반 매주 목요일 오후8시

•교리장소 : 교육관

◉2008년 구역대항 장기자랑

•일 시 : 11월30일(일) 오후2시

•장 소 : 본당 대성전

※각 구역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일 시 : 11월24일(월) 오후7시20분

•장 소 : 지하강당

•강 사 : 유경원 데레스폴 회장

◉여성 구역장 모임

•일 시 : 11월26일(수) 오전10시 미사 후

•장 소 : 지하강당

◉헌화회 회원 모집

꽃을 좋아하시고 전례 꽃꽂이에 관심있는 분들의 봉사를 기다립니다.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문 의 : 최토마시아 수녀님

박 아셀라(010-4537-0416)

◉알립니다.

■군종후원회에서는 군 입대한 자녀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군 입대한 자녀들이 있으신 교우 분께서는 12월14일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경미(안젤라)010-3019-6158/533-6158

■본당 사목회, 각 단체의 변경된 임원내역을 11월30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9일 세례자와 10월26일 견진자들은 본당 사무실에서 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입교우

구 역

세 대 주

구 역

세 대 주

21-2

서현주 에스텔

16-3

남정우 비오

19-3

이현정 마르셀라

19-2

양상현 요셉

1-1

고현민 니카시오

 

 

◉전례단 11월30일 전례봉사자

구 분

해 설

1 독 서

2 독 서

토요특전

민순미 노엘라

이재권 바오로

임창례 아녜스

새벽미사

김용순 마리아

이희섭 펠릭스

서만옥 유스티나

교중미사

김병례 아나스타시아

박치경 미카엘

최미정 베로니카

전례봉사 11월24일(월)~11월30일(주일)☞1구역

◉11월16일 주일 미사 참례 현황 (단위 : 명(전주대비증감))

1구역

47(+5)

7구역

60(+12)

13구역

51(+9)

19구역

48(+4)

2구역

42(+11)

8구역

46(-1)

14구역

65(+9)

20구역

42(+5)

3구역

50(+10)

9구역

33(+0)

15구역

17(-6)

21구역

38(+6)

4구역

79(+21)

10구역

47(+7)

16구역

45(+16)

구역외

88(+21)

5구역

54(+10)

11구역

24(+1)

17구역

35(+5)

합 계

1056(+176)

6구역

61(+15)

12구역

43(+11)

18구역

41(+5)

◉우리들의 정성(11월10일~11월16일)

교무금납입인수

54명

교 무 금

5,928,000원

주일헌금

2,540,800원

2차헌금

1,666,800원

평신도주일특별헌금

522,000원

■ 감 사 헌 금

연령회

500,000원

김명순 모니카

100,00원

(고) 송인순 마리아

 

필리핀 성지 순례단

3,600,000원

■ 본당 내부개선공사 봉헌금

익 명

60,000원

익 명

30,000원

익 명

50,000원

익 명

30,000원

익 명

30,000원

익 명

50,000원

정병춘 발라바

50,000원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변경 사항 안내

변경사항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납부한 분부터는 신고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신고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 하였습니다.(소득세법 34조, 52조)

따라서 금년부터 다음과 같은 발행은 제한됩니다.

1. 가족 각 개인 이름으로 납부한 기부금을 한 사람 명의로 합쳐 발행하는 행위

2. 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간의 발행 행위

예)할머니가 기부한 금액을 아들 또는 손자 등의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3. 각자 소득이 있는 부부(연간 100만원 이상)가 각자가 낸 기부금을 한사람에게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납부한 경우.

2.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납부한 경우.

위의 사항은 서울대교구 및 국세청 지시사항으로 교우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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