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구역 2반 반미사 안내
•일 시 : 11월25일(화) 오후8시
•장 소 : 신동아 아파트 502동 202호
•연락처 : 596-3452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
•교리시간
- 주일 : 오전9시30분 일반인반
오전11시 청소년반
- 평일 : 주부반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일반인반 매주 목요일 오후8시
•교리장소 : 교육관
◉2008년 구역대항 장기자랑
•일 시 : 11월30일(일) 오후2시
•장 소 : 본당 대성전
※각 구역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일 시 : 11월24일(월) 오후7시20분
•장 소 : 지하강당
•강 사 : 유경원 데레스폴 회장
◉여성 구역장 모임
•일 시 : 11월26일(수) 오전10시 미사 후
•장 소 : 지하강당
◉헌화회 회원 모집
꽃을 좋아하시고 전례 꽃꽂이에 관심있는 분들의 봉사를 기다립니다.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문 의 : 최토마시아 수녀님
박 아셀라(010-4537-0416)
◉알립니다.
■군종후원회에서는 군 입대한 자녀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군 입대한 자녀들이 있으신 교우 분께서는 12월14일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경미(안젤라)010-3019-6158/533-6158
■본당 사목회, 각 단체의 변경된 임원내역을 11월30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9일 세례자와 10월26일 견진자들은 본당 사무실에서 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입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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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
세 대 주 |
구 역 |
세 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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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서현주 에스텔 |
16-3 |
남정우 비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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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이현정 마르셀라 |
19-2 |
양상현 요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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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고현민 니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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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단 11월30일 전례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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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 설 |
1 독 서 |
2 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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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특전 |
민순미 노엘라 |
이재권 바오로 |
임창례 아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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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미사 |
김용순 마리아 |
이희섭 펠릭스 |
서만옥 유스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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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중미사 |
김병례 아나스타시아 |
박치경 미카엘 |
최미정 베로니카 |
◉전례봉사 11월24일(월)~11월30일(주일)☞1구역
◉11월16일 주일 미사 참례 현황 (단위 : 명(전주대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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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
47(+5) |
7구역 |
60(+12) |
13구역 |
51(+9) |
19구역 |
48(+4) |
|
2구역 |
42(+11) |
8구역 |
46(-1) |
14구역 |
65(+9) |
20구역 |
42(+5) |
|
3구역 |
50(+10) |
9구역 |
33(+0) |
15구역 |
17(-6) |
21구역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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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역 |
79(+21) |
10구역 |
47(+7) |
16구역 |
45(+16) |
구역외 |
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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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역 |
54(+10) |
11구역 |
24(+1) |
17구역 |
35(+5) |
합 계 |
1056(+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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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역 |
61(+15) |
12구역 |
43(+11) |
18구역 |
41(+5) |
◉우리들의 정성(11월10일~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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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금납입인수 |
5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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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무 금 |
5,9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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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헌금 |
2,540,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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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헌금 |
1,666,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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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신도주일특별헌금 |
522,000원 |
■ 감 사 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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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회 |
500,000원 |
김명순 모니카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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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인순 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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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지 순례단 |
3,600,000원 |
■ 본당 내부개선공사 봉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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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명 |
60,000원 |
익 명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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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명 |
50,000원 |
익 명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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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명 |
30,000원 |
익 명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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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춘 발라바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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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변경 사항 안내
■ 변경사항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납부한 분부터는 신고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신고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 하였습니다.(소득세법 34조, 52조)
따라서 금년부터 다음과 같은 발행은 제한됩니다.
1. 가족 각 개인 이름으로 납부한 기부금을 한 사람 명의로 합쳐 발행하는 행위
2. 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간의 발행 행위
예)할머니가 기부한 금액을 아들 또는 손자 등의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3. 각자 소득이 있는 부부(연간 100만원 이상)가 각자가 낸 기부금을 한사람에게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납부한 경우.
2.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납부한 경우.
위의 사항은 서울대교구 및 국세청 지시사항으로 교우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