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00]

2000. 11. 30. 오전 11:38:54

글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합회입니다!!

     

    예전에 교감을 하신 적이 있다면 ’연임’교감 선생님의 자격에 해당됩니다.

    교감단 연수를 신임교감과 연임교감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이유는,

    연임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을 신임교감선생님들은 처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임교감선생님들의 교육시간도 더 긴 것이구요.

     

    참고가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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