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월례교육신청방법변경(2000-37)

2000. 7. 19. 오전 10:43:26

글자

2000년 2학기(8,9월) 월례교육부터는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매 번 교육 때마다 신청하던 것을

학기초에 한 번만 신청을 하여 계속해서 그 인원수만 교육을 받는

학기제 등록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실명 교육으로 신청하실 때 학년당 교육받는 인원수만 기입하고 이름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문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hwp(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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