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일:1월 10일 성 아가토 교황 St. Pope AGATHO St. Agathus Sant’ Agatone Papa in Sicily, possibly at Palermo Papal Ascension:27 June 678 - 10 January 681 in Rome, Italy of natural causes Canonized :Pre-Congregation 시실리 사람으로 팔레르모에서 20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사업적으로도 꽤 성공하였으나, 그는 팔레르모의 성 헤르네스 수도원에서 수도자가 되었다. 그는 678년 6월 27일, 도누스 교황에 이어 교황이 되었다. 그는 요크의 윌프리드 주교와 켄터버리의 테오도로 대주교 사이의 논쟁을 화해시켰다. 그러나 그의 재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680년 11월~681년 9월까지 열린 콘스탄티노블 공의회였다. 아가토는 대표자를 파견하고, 서한을 통하여 그리스도 단성론자를 단죄하였으며, 천주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였다. 콘스탄티노블의 그레고리오 대주교 이하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주교들은 "아가토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대환영하며 이를 쾌히 수락하였다. 그리스도 단성론 이단은 이렇게 단죄되므로써, 콘스탄티노블 공의회는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끈 6대 공의회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공의회 公議會 ecumenical council 교황에 의해 소집된 전세계 가톨릭 주교들의 모임. 교황은 공의회 회의록을 준비하고, 그 결정들을 재가한다. 이 모임은 보편교회에 관련되는 중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교리서 884). 보편공의회 普遍公議會 ecumenical council (보편)공의회란 로마의 주교인 교황의 권위 밑에 모든 가톨릭 주교들(’주교단’)이 함께 모인 모임을 가리킨다. 교회법에 따르면 "주교단은 보편교회에 대한 권력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교회법 제337조 1항). 보편공의회와 관련된 교황의 권한에 대해서 교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보편(세계)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며, 또 공의회를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거나 또한 그 교령들을 승인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소임이다." (교회법 제338조 1항).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21회의 보편공의회가 열렸다(교리서 883-885). 단성론 單性論 Monophysitism 육화(肉化)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의 본성(本性)만을 가지고 계신다고, 다시 말해 그분의 인성(人性)이 그분의 신성(神性)에 의해 완전히 흡수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단적 오류.
♬18.Canto Gregoriano-Traditor Autem-Benedictus
댓글 1
- 2007년 2월 5일 오후 8:34
단성론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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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일:1월 10일
성 아가토 교황
St. Pope AGATHO
St. Agathus
Sant’ Agatone Papa
in Sicily, possibly at Palermo
Papal Ascension:27 June 678
- 10 January 681 in Rome, Italy of natural causes
Canonized :Pre-Congregation
시실리 사람으로 팔레르모에서 20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사업적으로도 꽤 성공하였으나,
그는 팔레르모의 성 헤르네스 수도원에서 수도자가 되었다.
그는 678년 6월 27일, 도누스 교황에 이어 교황이 되었다.
그는 요크의 윌프리드 주교와 켄터버리의
테오도로 대주교 사이의 논쟁을 화해시켰다.
그러나 그의 재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680년 11월~681년 9월까지 열린 콘스탄티노블 공의회였다.
아가토는 대표자를 파견하고, 서한을 통하여
그리스도 단성론자를 단죄하였으며,
천주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였다.
콘스탄티노블의 그레고리오 대주교 이하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주교들은 "아가토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대환영하며 이를 쾌히 수락하였다.
그리스도 단성론 이단은 이렇게 단죄되므로써,
콘스탄티노블 공의회는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끈 6대 공의회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공의회 公議會 ecumenical council
교황에 의해 소집된 전세계 가톨릭 주교들의 모임.
교황은 공의회 회의록을 준비하고, 그 결정들을 재가한다.
이 모임은 보편교회에 관련되는
중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교리서 884).
보편공의회 普遍公議會 ecumenical council
(보편)공의회란 로마의 주교인 교황의 권위 밑에
모든 가톨릭 주교들(’주교단’)이 함께 모인 모임을 가리킨다.
교회법에 따르면 "주교단은 보편교회에 대한 권력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교회법 제337조 1항).
보편공의회와 관련된 교황의 권한에 대해서
교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보편(세계)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며,
또 공의회를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거나
또한 그 교령들을 승인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소임이다."
(교회법 제338조 1항).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21회의 보편공의회가 열렸다(교리서 883-885).
단성론 單性論 Monophysitism
육화(肉化)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의 본성(本性)만을 가지고 계신다고,
다시 말해 그분의 인성(人性)이 그분의 신성(神性)에 의해
완전히 흡수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단적 오류.
♬18.Canto Gregoriano-Traditor Autem-Benedic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