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활동보고 횟수 기록이 달라집니다.
서기 회의록에 활동내용을 기록할때 대상과 활동횟수의 기록이 잘못기제되는 경우가 많아 활동 횟수 기록방법을 쉽게 변경합니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원 수가 더욱 중요하고,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활동에 대한 횟수는 지금까지 적용했던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참여한 단원 수를 횟수의 개념으로 도입하여 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러한 내용을 공지 사항을 통하여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관리.운영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삭제된 내용을 아래에 열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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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 횟수의 산정 기준 (지침서 98/99 쪽)
"여러 단원이 동시에 동일한 활동 대상자를 방문했다면, 대상 하나에 횟수 한 번이다. 그러나 같은 대상자라 해도 조별로(또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간에 방문했다면, 방문한 활동 조(또는 그룹)의 숫자대로 횟수가 정해진다(1993. 11., 1995. 7. Se.)."
① 구역/반 모임 참석 활동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집계할 때 (2001. 3. Se.)
대 상 : "소공동체"라는 대상 하나밖에 없다.
횟 수: 구역/반의 숫자에 관계 없이 참석한 단원 수만큼 활동의 횟수가 정해진다. (예 : 어느 쁘레시디움의 단원 10 명이 1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구역/반 모임에 매달 1 회씩 참석했을 경우에, 대상 1, 횟수 10×12 = 120 회이다).
②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연도를 집계할 때(2001. 3. Se.).
대 상 : 망자 1 인당 대상 1
횟 수 : 연도에 참가한 인원에 관계 없이 연도 횟수로 결정한다.
예 : 어느 쁘레시디움의 단원 10 명이 모두 같은 시간에 상가를 방문하여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는 대상 1, 횟수 1 이며, 각기 다른 두 개의 시간대에 4 명과 6 명(또는 5 명과 5 명 등)으로 나누어 방문했을 때에는 대상 1, 횟수 2 이고, 또 3 명 - 3 명 - 4 명과 같이 세 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는 대상 1, 횟수 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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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이 관리.운영 지침서에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례 미사 참례, 장지 수행, 입관 예절 참석과 소공동체 모임 등에만 활동에 참여한 단원 수마다 1회로 했던 것을 이제 부터는 모든 제반 활동에 있어서 참여한 단원이 활동 보고한 모두를 활동 횟수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들어서 어떤 쁘레시디움에서 연도를 10명이서 한번 했다면 지금까지는 1회로 되어 있었던 것이 10명이 모두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 보고하게 되면 활동은 10회로 되는 것입니다. 연도 뿐만 아니라 환자 방문 기도나 장애인 시설 등지에서 쁘레시디움 단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서에 반영하는 제반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참석한 단원 수가 활동 횟수로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변경됨으로써 그동안 일선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0명이 하던지 1~2명이 하던지 간에 모두 활동 횟수가 1회로 산정됨으로써 실재의 활동 내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에 일괄하여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적용과 그에 따른 신양식의 사용은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 중으로 세나뚜스에서 공지한 내용을 레지아, 꼬미씨움, 꾸리아 차원의 각급 평의회 월례 회의에서 공지가 뒤따른 다음에, 쁘레시디움에서도 적절한 준비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2004년 7월 1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 변경사항 (보고서 양식 참조) ***
1)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의 활동항목에서
‘대상과 횟수를 구분하는 것’과 ‘대상 없이 횟수만 쓰는 것’으로 분류한다.
2) 모든 활동세목에서 횟수는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의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 로 계산한다.
3) “교우 환자”나 “외인환자 방문 및 돌봄”에서 병원과 가정의 구분을 없앤다.
4) 특별활동이나 본당협조 및 기타 활동 등에서대상은 기록하지 않고 횟수만 기록한다.
5) 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종목에 “소공동체(직장 공동체 포함)
활동”과 “가정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 소공동체 활동의 세목
㈀ 반모임 참석(현행)
㈁ 구역 반장교육
㈂ 구역 반 모임에 참석 권유
㈃ 기타 : 구역반장 회의나 직장 소공동체에서의 활동 등
- 가정 성화 활동은 반드시 가족 단위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서 읽고, 함께 미사참례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