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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비 돌려받는 보험,의료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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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계산 부분 질의
수고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 병원비 계산 부분입니다.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으로 되어 있는 엄마 병원비 계산를 아들이 하지 않고,
다른 식구(누나 등) 신용카드로 계산할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 및 상한제 초과액 신청 등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0707soho.blog.me/221704328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