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공무원-각 지역의 국, 공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각 지방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지역민의 의료간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보거소 진료보조원의 업무는 진료업무로서 의과 진료 보조 엄무를 수행하며, 보건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보건교육등에 대한 보건 사업실시, 기타 보건 사업 업무 보조(예방접종)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간호직공무원은 이런 통괄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
전망
먼저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간호직공무원은 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간호직공무원 대폭 증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간호직공무원은 간호사면정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고 할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3대 사업계획(보건복지 건설확충 및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의 확보와 전문시설도입) 추진중으로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각 보건소마다 10명~23명 정도의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꾸준하게 간호직공무원 수요가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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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제 11 조 내지 제 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조 내지 제 11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내지 제 23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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