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레시디움의 설립
1) 쁘레시디움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평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꼰칠리움(Concilium Legionis Mariae)에 가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꾸리아나 그 상급 평의회, 또는 최상급 기관인 꼰칠리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다(교본 132 쪽).
2) 본당 안에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쁘레시디움 창립식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을 초빙해야 한다(교본 133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