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성당 양푼이 산악회 회칙

박종만

2008. 8. 17. 오후 7:29:34

 

원당 성당 양푼이 산악회 회칙


제 1조  명칭. [양푼이 산악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자연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머물며 영육간의 건강을 추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양푼이 산악회는 원당성당 대표신부를 지도신부로 추대하고 영신적 지도를

            받는다.


제 4조  본회는 교회법을 준수하고, 본당 사목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 5조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산행에 연속으로 5회 이상 참여와 정기회비 납부시 부여한

              다.  

           2. 준회원의 자격은 산행에 5회 미만 참여와 정기회비 납부시 부여한다.


제  6조  양푼이 산악회는 매주 월요일에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제  7조  장거리 산행은 반드시 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8조  양푼이 산악회의 임원 구성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부 총무 1명.

               코스부장 1명. 차량부장 1명. 행사부장 1명. 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사임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0조  임원은 양푼이 산악회의 총회를 통해 선임한다.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 11조  임원들은 임원회의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양푼이 산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

                           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재무 및 회무의 전반을 집행하며, 회원의 출. 결을 체크한다.

            4. 부 총무는 총무의 업무를 보조하며, 총무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5. 코스부장은 산행계획을 수립하며, 회원의 안전산행을 유도한다.

            6. 교통부장은 산행에 따른 교통수단 전반을 관리하며, 본당 차량 운행을 관리 

                한다.

            7. 행사부장은 양푼이 산악회의 축하행사 및 특별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 13조  정기 총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 실시한다.

            1.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 14조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원 회의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을 시점으로, 당해 연도 12월 말일을 기점으로

            한다.

            1. 회계업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제 16조  양푼이 산악회의 정기회비

            1. 정기회비는 매월 1회 납부한다.

            2. 정기회비의 금액은 1회에 일만원으로 한다.


제 17조  정기회비의 사용목적

            1. 양푼이 산악회원의 경조사비로 사용한다.

            2. 양푼이 산악회의 산행을 위해 임원회의의 의결로 사용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3. 경조사비의 지출 근거

               가. 회원의 부모( 장인. 장모 포함) 사망시 2회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나. 회원 자녀의 결혼시 1회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 기타 회원의 애경사시 임원회의의 의결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8조  양푼이 산악회의 재무는 정기회비, 임시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

             다.


제 19조  모든 경비 사용 후 잔액은 정기회비로 전환한다.


제 20조  양푼이 산악회에 재산상 손해,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 및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시켰을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21조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정기산행에 불참시 자동으로 임원 자격

             이 상실된다  


제 22조  한 번 납부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