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활동
①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며,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
그러나 Pr에서 배당 받은 활동이 2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 볼 수는 없으며, 배당 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②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Pr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내의 직분(예: 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사목 위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 3. Se)단, Pr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출, 결석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참석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②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Pr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1개월 미만의 치료, 여행, 출장, 직장 사정 등의 경우에는 유고 결석으로 하며 출석율 계산 에서는 결석으로 한다.
(3)장기유고
①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여행, 출장의 경우 장기 유고로 한다. 단, 출장, 여행의 경우 3개월까지만 허용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한다.
②장기 유고의 경우 해당자는 출석 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장기 유고는 출석부에 “장”으로 기재한다.
(4)직장 근무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근무 교대자 의 주회합 출석요령
①해당 단원은 소속Pr 이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Pr을 정하여 두 Pr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②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Pr에서만 하여야 하며 다른 Pr에서는 주회합 출석 의무만을 이행한다.
③단원은 출석만하는 Pr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Pr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
④이외의 어떤 경우(개인사정 등)도 주회합 출석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5)협조 단원의 마침 기도에서의 호도
협조 단원이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드리는 호도는 뗏세라에 기록된 대로“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
호도라는 것은 레지오 마리애 조직이 사용하는 각 기구의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 호도란 ?
예를 들어 제가 속한 쁘레시디움의 명칭이 ’모든 성인의 모후 Pr.’인데 이 ’모든성인의 모후’가 바로 호도입니다.
이 호도는 성모님의 지위, 행적, 호칭, 그리고 기타 성모님을 지칭하는 말들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모든 성인의 모후’, ’천주의 성모’와 같은 호도는 성모님의 지위; ’무염시태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와 같은 호도는 성모님의 행적; ’바다의 별’, ’샛별’, ’상아탑’과 같은 호도는 성모님의
호칭; 그리고 ’루르드의 성모’와 같은 호도는 성모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