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성하 특별 전대사 승인(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권고 및 활동)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해 말 성체 성사 해에 전대사를 승인하고 모든 신자들이 성체 성사에 대헤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 할것을 권고 하셨습니다.
* 성체 성사의 해 : 2004. 10. 15 ~ 2005. 10. 15 까지(교황 성하 승인 : 2004. 12. 17)
* 특별 전대사 : 2005. 1. 15 발효(교황청 교령 발표 2005. 1. 4)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성체 성사의 해 기간 동안 성체조배와 경배, 감실 앞에서성모일도(성모소일도)를 바침으로써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끊어 버리고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회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첫째 : 주의 깊고 열심하게 감실 안에 모셔진 성체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위를 행할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 둘째 : 시간전례(성무일도 또는 성무소일도)를 바침으로써 가능한데, 순전히 신심에 의해 성무일도를 바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도 수여된다.
- 셋째 : 교령에 의하면 병이나 기타 다른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성당이나 기도실에서 성체 경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대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사면은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도 그 죄에 대한 벌이 남게 되는데 이를 잠벌(暫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아 있는 잠벌에 대해서 그 벌을 면해주는 교회의 은사가 바로 전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寶庫)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게 됩니다.(교회법 9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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