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25
우슬초·2010. 4. 25. 오후 12:58:21
제25장(안식년)
1.2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너는 이스라엘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3 너희는 여섯 해도안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4 그러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5 너희가 수확한 다음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6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팔이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7 또한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을 것이다.
(희년)
8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 아홉 해가 된다. 9 그 일곱째 달 초열흘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10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11 이 오십 년빼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12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13.14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너희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서로 속여서는 안 된다. 15너희는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햇수를 헤아린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16그 샛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햇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너희에게 파는 것이다. 17 너희는 동족끼리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18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실천하고, 나의 법규들을 지키며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주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될것이다. 20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으리오?'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21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22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여덟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 그해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재산을 되사는 규정)
23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루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 는 어디에서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5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26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닿아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기면, 27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햇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28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지가 풀려 그는 그것을되찾게 된다. 29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30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31 둘레에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에 관한 특별 규정)
32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들 소유의 성읍에 있는 집을 되살권리가 있다. 33 다른 레위인이 그것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34 그들 성읍 둘레의 목초지는 팔지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다."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
35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36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수 있게 해야 한다. 37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꾸어 주어서도 안된다. 38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인의 종이 될 경우)
39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40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41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43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외국인 종)
44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 관해서는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위 민족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45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루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47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셔 나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씨족의 후선에게 자신을 팔 경우,48 팔린 다음에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49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씨족의 다른 살붙이가 그를되살 수도 있다. 그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50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몸의판 그해부터 희년 까지가 몇 해인지 헤아려 그 해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한다. 51 아직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 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에 따라 계산한 다음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3그들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하고,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54 그가 이여러 방도 가운데 어는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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