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19

우슬초·2007. 1. 26. 오전 11:36:17

(도피 성읍)

1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 버리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2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치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3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4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이웃을 실수로 죽인자나5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드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곳으로 피신하면 살수 있다6살인자가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 잡아 때려 죽이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7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읍 셋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것이다 8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9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그렇게 해 주시면 그 때에는 이성읍 셋에도 다른 성읍셋을 보태야 한다 10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너희 땅에서 무죄한이의 피를 흐르는 일이 없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대한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 쳐 때려 죽게한 다음 이성읍들 가운데한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12 그가 살던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넘겨 죽게 해야 한다 13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 버려야 너희가 잘될 것이다

(이웃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14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물려받을 너희 상속지에 선조들이 정해 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된다

(증인에 관한 규정)

15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 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16 악의가 있는 증인이 나서서 어떤사람이 잘못하였다고 증언하면17 그 사건의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 사제들과 그때에 직무를 맏은 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18 판관들이 잘 심문한결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에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 19 너희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작정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아 한다 20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다시는그런악한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21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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