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안)

윤일성

2004. 12. 24. 오후 5:35:49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동호회의 명칭은 심본볼링클럽(이하 본회라 칭함)이라 한다.

제2조 본회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심곡본당성당(이하 본당이라 칭함)에 두며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 본회는 본당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전문기관(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제4조 본회는 본당 신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신심단련 및 단합을 통해 성령이 충만한 가톨릭 신자로 거듭

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자격및 규제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본당 신자로써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성하며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자라야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
① 준회원 : 본회에 가입신청한 본당 신자
② 정회원 : 준회원 중에서 정기전 참여 등 클럽활동을 수행하려는자
③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임원회에서 결정된자

제7조 본회의 가입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 가입신청한 후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 본회의 입회비는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본회 회원의 제적은 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① 본회의 회칙을 위반한자
②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한자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대적 권리가 부여 된다.
① 본회의 총회 및 각종 모임에서의 발언권
② 본회의 각종 활동에의 참여권
③ 기타 본회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제11조 본회 회원은 권리에 수반되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회칙 및 각종결의 사항 준수의 의무
② 입회비, 연회비 등 회비 납부의 의무
③ 본당 신자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
④ 모임 참석의 의무


  제4장 임원선출 및 임기

제12조 회장과 임원에 임명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성실한 봉사정신과 투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 13조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계획을 추진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을 임명한다.
④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제14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제15조
① 회장, 부회장 궐위시 임시총회에서 그 후임을 결정한다.
②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본회는 본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담당임원을 임명해야한다.
① 총무담당 : 행사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② 회계담당 : 재정을 담당한다.
③ 홍보담당 : 대내외 홍보및 자매결연 등 외교를 담당한다.
④ 교육담당 : 볼링 강의 및 훈련을 담당한다.


  제6장 지 원

제17조 본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자문 및 조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명예회장을 둔다.
① 명예회장은 본당사제, 전대회장, 정회원 순으로 한다.
② 명예회장이 유고시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① 본회는 임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 이상의 볼링지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볼링지도자는 회원들의 체력증진과 볼링기술 향상에 역점을 둔다.
③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볼링지도자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총회 및 회의

제 19조 본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정기전, 임시총회 등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 1월 첫번째 금요일에 연 1회 소집한다.
② 정기전 : 사업계획에 명시된 일시, 장소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동소집된다.
③ 임시총회 : 임원회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제 20조 정기총회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전년도의 사업보고 및 회계, 당해년도 회계, 사업계획 및 결정
② 회칙 제정및 임원선정등 기타 중요사항


  제8장 재 정

제 21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월회비 및 입회비
② 보조금 및 찬조비
③ 기타 수익금

제 22조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회계감사를 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당해년도 예산을 결정한다.


  제9장 의 결

제 23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회 회칙의 개정 또는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 및 사회적 관례에 의거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