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추기경님배 축구대회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대회규정 제4조 차항 , 제6조 가항에 의거 상벌위원회를 열어
내년 12월 31일까지 출전 정지을 결정하였습니다
일시 : 4월 22일 20시
장소 : 종로성당 연합회실
참석 : 연합회장,부회장, 감사,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 사무차장
대상 : 논현동 본당
사유 : 부정선수(주민등록증 미소지)출전
위 사항에 의거 구장 집행부 관리자인 부회장(2지구장)께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습니다
이상 상벌위원회 결정 사항을 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