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축구단 회칙안 참고 하세요.
서울대교구 축구단 연합회
천주교공항동교회 프란치스코 축구단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천주교공항동교회 프란치스코 축구단"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소외 받는 이웃돕기와 본당활동에 적극적 참여하며 천주교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 소재지는 “천주교공항동교회”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가) '평화방송. 평화신문 이사장배 본당대항 축구대회'에
전반기에 참여 한다.
(나) '서울대교구장배 축구대회'는 매년 후반기에 참여한다.
(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교구축구단연합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으로 하며, 본회 목적에 동조하는 본당신자(정회원) 및
예비신자(준회원)로 한다.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각종 회의석상에서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가) 회칙의 준수
(나) 회비의 납부 및 집회 출석의 의무
(다) 의결사항의 준수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
다. 감독 1명
라. 총무 1명
마. 주무 2명
바. 코치 1명
사. 트레이딩코치 1명
아. 선교부장 1명
자. 각 분과 부장(필요한 분과)
제9조(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선임한다.
제10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3. 감독은 모든 운동의 총괄책임을 진다.
4. 총무는 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모든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5. 주무는 총무업무에 보좌한다.
6. 코치는 회원들의 기술습득에 도움을 준다.
7. 각 부장은 분과의 특성을 살려 운영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총회) 1. 회칙 개정, 등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월 회비 및 찬조 또는 후원금으로 지출하며, 월 회비는 1만원원 으로 정하고, 각 회원 매월 말일까지 단장이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송금한다.
제16조(회비) 회비의 금액 남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관리 및 지출) 재정은 본회 임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제19조(징계) 1. 본회의 의무 위반자나 본회의 권위 및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총회나 원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6장 부 칙
제21조(지도신부,자문) 본회의 원활한 목적수행과 신앙 활동의 지도자로
지도신부 님 및 자문단(후원회) 약간 명을 추대한다.
제22조(관례의 존중)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교구축구단연합회”
규정과 일반관례로 따른다.
제23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댓글 1
회칙에 관한 의견 주세요. 총회때 까지 수정 보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