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2006-7 2006. 05. 07.
성체분배 중 성체 부족시 조치사항
최근 성체분배시 성체 크기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변경되어,
분배 도중에 성합내의 성체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성체 부족현상을 봉사자간에 서로 성체를 나누어서 분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래와같이 재강조 합니다.
1. 만약 성체분배 중 이와같은 성체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봉사자 여러분은 반드시 신부님에게 가서 성체를 다시
분배 받으십시요. 봉사자 상호간 서로 주고 받는 임의
분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교회법 제910조 1항에 의한 정규 성체 분배권은 오직
주교, 사제, 부제에게만 있습니다. 제910조2항에 의한
저희 성체 봉사자의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 하시고
봉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5. 07.
회 장 윤 용 석 ( 요 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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