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봉사회 카페 회원제도 변경

이관호

2010. 8. 30. 오후 7:34:03

공시: 2006-6                                              2006. 04. 25.

  

 

성찬봉사회 카페 회원제도를 변경합니다.

 

성찬 봉사회 카페가 개설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회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저희 카페는

발전을 거듭하여 서초성당의 인기 카페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찬 봉사회 특성상 성체 분배권이 수여된 현직의

봉사요원으로 국한된 회원을 운영하다 보니 성당의

관심있는 비봉사 회원님들의 카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계획은 카페 시스템이 정회원과

준회원 제도를 수용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비봉사

회원은 준회원 제도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시스템 개선을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비봉사 희망자의 회원가입을 일단 허용하고

2006.05.0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단지 운용상에서 성체봉사 회원은 월례회의 참석과

연회비 납입을 의무화하는 정회원개념으로, 비봉사

회원님은 회의참석과 회비 납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준회원개념으로 운영하여 월례회의 참석, 회비납입,

관혼상제 지원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모든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2006. 04. 25.

 

           회                   석 ( 요  셉 )

 

 

 

최경출 : 성찬봉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두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모친 상사에 많은 기도와 협조하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04-27]
 이관호 : 아오스딩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