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용양보험 이용 안내

박준심

2008. 5. 22. 오후 2:49:16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안내

 

 

 

 

 

 

 

 2008년 7월부터 급여가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

  -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대리인은 가족․친족․이웃․사회복지공무원․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사람 등)

 

▣ 신청 일시 및 장소는 ?

  -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운영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우편․팩스(신분증 앞, 뒤 사본첨부),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 65세 이상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방문조사한 후 제출여부를 결정하고,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및 종류는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보험료 납부 : 2008년 7월 1일 부터

  -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제공 등의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 본인부담금은 ?

  - 시설급여는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50% 경감

 

☞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이체됩니다.

 

◆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이렇게 간단합니다.

  - 가까운 공단지사나 은행 방문신청

  - 인터넷 자동이체 신청

   ․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 4대보험포털사이트 (http://www.4insure.or.kr)

   ․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

 

 

 

 

※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

  -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