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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 65세 이상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방문조사한 후 제출여부를 결정하고,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및 종류는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보험료 납부 : 2008년 7월 1일 부터
-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제공 등의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 본인부담금은 ?
- 시설급여는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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