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성음악분과(가칭) 설치와 관련된 설문조사

소순태·2006.06.09 ~ 2006.06.22·참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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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성음악분과의 설치는?(객관식)

꼭 필요하다.31표 · 93.9%
그런대로 필요하다.2표 · 6.1%
설치하나 마나다.0표 · 0%
별로 필요없다.0표 · 0%
전혀 필요없다.0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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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번 항목의 성음악분과 설치시에, 성음악분과가 인준하는 성음악분과 산하 전국 전례음악봉사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결성은?(객관식)

꼭 필요하다.28표 · 84.8%
그런대로 필요하다.4표 · 12.1%
결성하나 마나다.0표 · 0%
별로 필요없다.1표 · 3%
전혀 필요없다.0표 · 0%

33

3. 제 2항목의 전국 전례음악봉사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결성시에 목적은?(객관식 · 중복선택)

전례음악 봉사자들의 친교와 화합17표 · 19.8%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12표 · 14%
전례음악 봉사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최26표 · 30.2%
전문 전례음악 봉사자들의 처우 개선15표 · 17.4%
전례음악 봉사자들 간의 정보 교환16표 · 18.6%

86

4. 제 2항목의 전국 전례음악봉사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결성시에 분야별 협회를 둘 필요성은?(객관식)

꼭 필요하다.15표 · 45.5%
그런대로 필요하다.10표 · 30.3%
결성하나 마나다.1표 · 3%
별로 필요없다.6표 · 18.2%
전혀 필요없다.1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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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4항목의 분야별 협회 결성시에 구성원 자격은?(객관식)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단체로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단체11표 · 33.3%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단체로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단체0표 · 0%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단체로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단체9표 · 27.3%
최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단체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단체3표 · 9.1%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모든 단체10표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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