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공동사목을 위한 사제들의 결정사항

구영숙

2006. 6. 19. 오후 2:16:15

<미래 공동사목을 위한 사제들의 결정사항>

 

오금동 공동사목 사제들은 6월8일(목요일 17:00)과 6월 10일(17:30)에 본당의 미래 공동사목을 위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었으며, 함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서울교구 통합연구소에서 제시한 공동사목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음, 2번 형태는 다시 가),나)두 가지로 세분된다.


1.단일본당,단일성전,(법적)연대책임,지역책임사제, *재정:1회계단위, 공동처리


2.다수본당,단일성전,,(법적)연대책임,본당책임사제
*재정:가)1회계단위,통합계정을 통해 전액공동처리,
          나)3회계 단위,공동사목 경비만 분담금에 의해 공동처리하고, 기타 다른 예산은 독립처리


3.다수본당,단일성전,(법적 비연대책임),본당주임사제,
*재정:3회계단위,공동사목 경비만 분담금에 의해 공동처리 하고, 기타 다른 예산은 독립처리.


(2)우리 사제들은 2번 공동사목 형태 <다수본당, 단일성전,(법적)연대책임,본당책임사제>에 속하는 가)형태 (1회계단위,통합계정을 통해전액공동처리)를 택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논의하여 결정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각 본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2.교구 납부금,공동사목, 성당의 분과와 단체를 위한 예산, 본당직원 관리를 위한 예산,본당시설 등에 관한 예산을 함께 세워 통합 운영한다.
3.공동사목 본당의 모든예산, 결산은 공개적으로 시행하며, 세 본당 신부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재정담당 신부를 정하여 담당케하고, 다른 두 신부는 재정 전반에 걸쳐 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4.교무금은 통합 사무실에서 종합 관리하되, 월수입과 지출을 본당별로 통계를 내어 세 본당 주임신부들의 결재를 받는다.
5.교구 납부금,공동사목 분과와 단체들을 위한 예산, 본당직원과 시설에 관한 예산...등은 우선적으로 본당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6.헌금이 부족할 경우,교무금으로 충당하되, 각 본당 신자 숫자를 %로 계산하여 각 본당의 교무금에서 충당한다.
7.공동예산을 충당한 후, 나머지 교무금은 각 본당 신부가 본당신자들의 사목을 위하여 자기 본당의 여유분 교무금을 자유로이 결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주임신부가 예산 신청서와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결재 후 사용한다.
8.구외 신자들의 교무금은 우선적으로 교구납부금으로 사용한다.
9.모든 예산 신청서와 결산서에는, 참고란을 만들어 재정담당 신부와 감사가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
10.성당의 직원과 시설은 사제들이 함께 관리한다.
11.성당 사무실 직원들은 현재처럼 현 사무실을 사용하며, 세 본당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함께 처리한다. 개별 본당의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무 업무를 종합적으로 함께 처리한다. 사무실을 본당별로 만들지 않고, 직원을 본당별로(사무실에서)구분하지 않는다.
12.재정담당신부는 본당 재정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올바로 수행한다.재정담당신부는 1년씩 교대로 책임을 맡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 된 위의 사항은 새로운 회계연도,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 실시한다.>**


     2006년 6월10일
오륜동 주임 김광식 신부
방이동 주임 이계천 신부
오금동 주임 이 남 신부
공동사목 간사 김이균 신부
청소년담당 전제덕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