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회칙

권태영

2009. 4. 25. 오후 9:01:53

찬미예수님!
첨부된 명도회칙은 2008년 12월 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칙입니다.
명도회 활동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천주교 한강성당 명도회(明道會)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천주교 한강성당 평신도 단체로서 명도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천주교 교리를 더욱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3조(모임의 진행)
1. 천주교리강의, 신자개인의 신앙체험의 나눔, 영적독서에 따른 독후감 발표, 성지순례, 사적지 탐방, 피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2. 강의는 내부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할 수 있다.
3. 활동 및 강의내용은 사전에 주임신부님께 보고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한강성당 교우로 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3장 회의 및 모임

제 6조(회의의 종류와 시기)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초에 한다.(송년회를 겸함)
2.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임원회를 거처 소집한다.

제 7조(모임의 시기)
1. 매월 두째, 네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40분으로 한다.
2. 여름(7월, 8월), 겨울(1월, 2월)에 방학을 둔다.

제 8조(정기총회의 기능)
1. 회장, 부회장 선출.
2. 연간계획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한 승인.

제 9조(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으로 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전임회장은 퇴임 후 고문이 된다.
3. 부회장은 1인으로 하고, 회장부재 시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또한 정기모임의 강좌계획 및 강사섭외를 담당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1인 이상의 부총무를 둘 수 있다. 총무는 재정, 회계, 행사, 모임, 연락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임원임기 1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2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가질 수 있다.
회장은 임원회의의 성격에 따라 고문, 회원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회의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