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바오로 대학 학생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학생회의 명칭은‘천주교 인창동성당 성바오로 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유도와 학생 서로 간의 친교와 유대를 돈독히 하여 본 대학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제3조 (기능)
본회는 본 대학 학사 일정 및 교육 행사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대학에 개진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임원은 회원에 의하여 호선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 (조직)
1. 회장 : 1인
2. 부회장 : 남녀 각 1인
3. 총무 : 1명
4. 반장 : 반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의)
학생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장과 협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본 대학 교직원과 담임교사와의 간담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원칙적으로 회비징수는 불가하나 특별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례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