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칙

김두진

2010. 10. 19. 오후 5:43:55

성바오로 대학 학생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학생회의 명칭은‘천주교 인창동성당 성바오로 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유도와 학생 서로 간의 친교와 유대를 돈독히 하여 본 대학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제3조 (기능)

본회는 본 대학 학사 일정 및 교육 행사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대학에 개진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임원은 회원에 의하여 호선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 (조직)

1. 회장 : 1인

2. 부회장 : 남녀 각 1인

3. 총무 : 1명

4. 반장 : 반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의)

학생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장과 협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본 대학 교직원과 담임교사와의 간담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원칙적으로 회비징수는 불가하나 특별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