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바오로 대학 학칙

김두진

2010. 10. 19. 오후 5:22:34

천주교 의정부교구 인창동 성당 부설

성 바오로 대학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노인들이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적이고 교육적으로 보람 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따라 여생을 감사하면서 건강하고 뜻있는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본교는 성바오로대학이라 칭하며(이하 본교), 인창동성당 내에 둔다.

 

제3조 (주보성인)

본교 주보성인은 바오로이며 축일은 2월 2일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2년이며, 대학 졸업 후 대학원 또는 평생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입학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신자로 하며, 비신자는 학생 정원의 20% 이내에서 신자 1인의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다. 단, 정원 미달 시는 교무회의에서 그 연령을 조절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급 수 및 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50명 이상 200명 내외, 학급 수는 10개 반, 1개 반 정원은 20명 정도로 하며,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제7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일반 노인대학에 준하되, 본교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심의회의 또는 교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8조 (수업일수)

수업은 주 1회 실시하며, 연간 45일 내외로 한다.

 

제5장 학년 ․ 학기 ․ 휴업일 ․ 졸업

 

제9조 (학년, 학기)

본교의 학제는 1년으로 하며, 제1학기는 3월부터 7월까지 38주제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18 주로 한다.

 

제10조 (휴업일)

휴업일은 성주간, 국가공휴일, 하계방학, 동계방학 등으로 하되 학교 자체계획에 의한다.

 

제11조 (졸업 및 수료)

2년의 모든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졸업장을 수여하고, 1년 단위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증을 수여한다. 졸업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른다.

 

제6장 입학 및 전 ․ 편입학

 

제12조 (입학)

입학 시기는 성바오로대학 학칙에 의한다.

 

제13조 (전 ․ 편입)

본교의 전, 편입은 희망자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필요한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

3. 증명사진(3×4㎝) 3장

 

제7장 휴학 ․ 퇴학 ․ 제적

 

제15조 (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으로 하되, 3회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제16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신고 또는 퇴학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7조 (제적)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한다.

1. 무단결석 5회 이상

2. 수업료 3개월 이상 미납자

 

제8장 수업료

 

제18조 (수업료)

수업료는 매 학년 교무회의에서 정한다.

 

제19조 (면제 및 감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수업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교무회의에서 심의 ․ 결정한다.

 

제20조 (미납자 조치)

미납자는 제17조에 의거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무회의에서 심의 ․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교무회의

 

제21조 (교무회의의 구성)

교무회의는 학장, 부학장, 각 처장과 담임교사로 구성하고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무회의 관리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교일부터 적용).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교무회의에서 정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