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바오로대학 운영규정

김두진

2010. 10. 19. 오후 5:21:12

천주교 의정부교구 인창동성당 부설

성바오로대학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교의 설립 목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 조직 및 기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 (목표)

본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표를 수행한다.

1.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응 및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

2. 노인들에게 참여하는 활동 속에서 만족과 보람을 갖게 한다.

3. 다양한 여가선용을 통해 건전한 생활을 하게 한다.

4. 시민으로써 존경받을 수 있는 품위를 함양한다.

5. 건강과 질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6. 신앙심으로 여생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기른다.

7. 이웃에게 좋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알린다.

 

제3조 (기구 및 임원)

본교의 학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 및 담임교사를 둔다.

◦ 학 장 : 1명

◦ 부 학장 : 1명

◦ 교무처장(차장) : 1명(차장 1-2명)

◦ 행정처장(차장) : 1명(차장 1-2명)

◦ 복지처장(차장) : 1명(차장 1-2명, 조리급식팀장 4-5명)

◦ 담임(부담임) 교사 : 다수

◦ 감사 : 본당 감사로 대체한다.

이외에도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장이 각 처에 보조직원이나 봉사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임명)

교직원의 임명은 다음에 의한다.

1. 임원

가. 학장은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나. 부학장, 처(차)장, 담임교사는 학장이 추천하고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제5조 (임무)

교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장은 학교 운영과 학사행정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 유고 시 학장을 대리한다.

3. 교무처장(차장): 교무기획 및 교과과정 편성, 교육 및 행사 기획, 강사 초빙, 학적 관리 및 수업 관리를 담당한다.

4. 행정처장(차장): 대학의 제반 행정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고, 섭외, 홍보 업무와 예산 및 회계 ․ 경리 전반 업무를 관장한다.

5. 복지처장(차장): 각종 행사 지원 및 식사 준비, 학생들의 식단 및 봉사자들을 관리하며, 학생들의 안내 및 기타 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담임(부) 교사 : 학생처 소속으로 학생의 출결사항, 건강상태 파악 및 학교생활을 관리한다.

※ 붙임 조직표를 참고하여 구성한다.

 

제6조 (회의)

교무회의 및 전체회의를 둔다.

1. 대상: 교무회의는 학장, 부학장, 각 부처장, 담임교사로 구성하며, 전체회의는 전 임원(차장 포함) 및 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2. 시기: 교무회의는 매주 강의가 있는 전날에 정기적으로 학장이 개최하며, 전체회의는 필요시 학장이 지도신부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3. 전체회의: 학칙 및 운영 규정 등 주요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제7조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칙 및 운영규정 개정은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임기)

교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재정)

본 대학의 재정은 학생들의 입학금과 월 회비 및 본당 보조금, 후원회 지원금, 행정기관 보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회계처리)

본교의 회계처리는 단순부기로 경리하면서 모든 증빙서와 장부는 담당부서에서 보관 관리하며, 학장이 전결 처리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본 대학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교육과정)

1. 교육 과정은 1, 2학기로 편성하고, 1학기는 3월부터 7월까지 36주,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28주로 한다.

2. 전 학기의 일과운영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3. 1교시 수업은 신앙, 건강, 교양 등에 대한 강의를, 2교시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활동과 창조적 문화 활동을 위주로 구성하나, 변경할 수 있다.

4. 체험학습을 위해 야외 행사와 성지순례, 피정 등을 실시한다.

5. 특별활동 및 창의적 동아리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대핟 운영 비치서류)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철(사진,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출석부

3. 교무일지

4. 금전출납부, 수입 및 지출결의서

5. 예산 및 결산서

6. 비품대장

7. 시상 및 임명대장 (교사, 졸업생 및 수료생 대장 포함)

8. 교육과정 계획서

9. 노인대학 연혁부

10. 기타 참고철 (본 매뉴얼에 의한 필요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4조 (학생회 운영)

본교의 학생회 임원 선출 및 운영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장이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개교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8월 15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인창동성당 부설

성바오로대학 지도신부 : 지정태 ( 요한보스꼬 )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