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과 헌법재판소 재심리에 관한 한국 천주교회의 대책

강명호

2017. 12. 7. 오후 4:14:0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의

낙태죄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구성과 한국 천주교회의 대응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하게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반대 

  2. (개별 sns-카카오톡각 교구 페이스북굿뉴스 홈페이지매일미사 어플,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청원 참여율을 높임) => 바로가기

  3.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주교 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2017년 11월 22) => 바로가기

  4.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실시

    전국 모든 교구가 참여하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주교회의 낙태죄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5. 낙태죄 폐지 반대 기도운동 실시

    (태아 살리기 100일 기도와 생명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 단 바치기 등)

  6.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스팟방송을 제작하여 방송 중이며낙태죄 폐지 반대 포스터 제작 배포 예정

  7. 굿뉴스 낙태죄 폐지 반대 댓글 이벤트 => 바로가기

  8.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명의로 신자 국회의원들에게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서한 발송

  9. 교구 사목부서, 전국 단체와의 연대(남녀 수도회 장상연합회세나뚜스, M·E )




 

형법상 낙태 반대법 269-270

형법 269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고, 270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헌법재판소 재심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2017930일부터 1030일까지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청원에 235,3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20171126,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정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낙태죄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사건을 접수해 해당 법 조항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동의낙태법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에 재심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중대한 상황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과

 

기존 합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번엔 기존 합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현재 낙태법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죄 폐지 관련 재심리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석이던 한 자리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함(1113일 취임)으로써 ‘9인 체제가 갖춰졌고 낙태법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지며,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2-3월쯤 재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합니다.

 

또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최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낙태죄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의 반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미리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