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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 외부 시합이 처음인 북부지구대회 조추첨이
끝났습니다. 금번 대회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향상된 회원분들의 실력을 믿고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누가 됐든
선발된 회원분은 최선을 다해 게임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추첨(2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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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시 : 3월 12일(목) 저녁8시 | ||||
| 2) 장 소 : 청학성당 2층 | ||||
| 3) 참가본당 : 총8개 본당 | ||||
| 의정부동/성심, 동두천/세자요한 ,호원동/로사리오, 용현동/한마음, 신곡1동/대건, | ||||
| 양주2동/다우리, 청학 /성가정, 의정부1동/글로리아 | ||||
| 4) 조편성(2개조) | ||||
| 각조 | 본당명/단체명 | 비 고 | ||
| A조 | A1( 호원동), A2( 의정부1동 ), A3( 신곡1동 ), A4( 동두천 ) | |||
| B조 | B1( 양주2동 ), B2( 용현동 ), B3( 의정부동 ),B4( 청학 ) | |||
| ■ 본선 조별리그 | ||||
| 1) 일 시 : 3월 29일(일) 아침8시~18시 | ||||
| 2) 장 소 : 57사단 제2188부대 성북,강북훈련장 연병장(2면) - 청학리에서 가다가 당고개 오르막에서 오른쪽에 위치 | ||||
| 3) 대 진 표 | ||||
| 시 간 | A구장 | 심판 | B구장 | 심판 |
| 08:00~09:00 | A1(호원동) : A2(의정부1동) | 청학 | B1(양주2동) : B2(용현동) | 신곡1동 |
| 09:00~10:00 | A3(청학) : A4(동두천) | 양주2동 | B3(의정부동) : B4(청학) | 의정부1동 |
| 10:00~10:30 | 개회식 | - | ||
| 10:30~11:30 | A1(호원동) : A3(신곡1동) | 용현동 | B1(양주2동) : B3(의정부동) | 동두천 |
| 11:30~12:30 | A2(의정부1동) : A4(동두천) | 의정부동 | B2(용현동) : B4(청학) | 호원동 |
| 13:00~14:00 | A1(호원동) : A4(동두천) | 용현동 | B1(양주2동) : B4(청학) | 신곡1동 |
| 14:00~15:00 | A2(의정부1동) : A3(신곡1동) | 청학 | B2(용현동) : B3(의정부동) | 호원동 |
| 15:20~16:20 | 결승전 | 임원진 | - | |
| 16:20~17:00 | 폐회식 및 주변청소 | - | ||
| ※ 승 점 : 승 3점, 무 1점, 패 0점 | ||||
| ■ 대회 규정 | |||
| 제 1 조 (경기 방식) | |||
| 1. 경기는 A, B조 2개조로 리그전으로 하고 A,B조 각조1위팀이 결승전을 한다. | |||
| 2. 경기는 전.후반 25분으로 하고 10분간 휴식한다. | |||
| 3. 순위가 같을 경우 승점.골득실.다득점.승자승.추첨으로 한다. | |||
| 제 2 조(경기규정 및 벌칙) | |||
| 1. 연합대회는 연2회(봄,가을)로 실시한다. | |||
| 2. 선수구성 | |||
| - 춘계대회 : 20대(1명), 30대(3명), 40대(6명), 50대(1명)으로 한다. | |||
| - 추계대회 : 30대(3명), 40대(7명), 50대(1명)으로 한다. | |||
| (단,예비자 연령은 40대~50대로 제한 한다) | |||
| 3. 선수자격은 천주교 신자이여야 하며 예비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 |||
| 4. 모든 항의는 주장만 할수있다. | |||
| 5. 선수교체는 5명으로 한다. | |||
| 6. 부정선수 발각시 해당게임 전부 몰수패(0:3)로 한다. | |||
| 7. 상대방에게 주먹질이나 싸움을 한사람은 2게임 출전정지 한다. | |||
| 8. 대회기간중 2회 경고받은 선수는 1게임 출전정지 한다. | |||
| 9. 심판에게 폭언 및 폭행은 퇴장과 동시에 전경기 출전정지 한다. | |||
| 10. 각 게임당 심판구성(주심1명,선심2명,부대장비)는 각본당에서 지원한다. | |||
| 11.원활한 게임운영을 위해서 각본당 심판진 구성은 최종적으로 심판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 |||
| ■ 부대운동장 사용규칙 | |||
| 1. 출입자 명단은 부대양식에 의거 출입자 사전에 본당별로 제출한다. | |||
| 2. 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위병소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한다. | |||
| 3. 운동을 위해 출입한 인원은 운동장 및 화장실외에 막사 및 훈련장을 출입할 수 없다. | |||
| 4. 지정된 장소에서만 운동 및 취사가 가능하다. | |||
| 5. 본당별로 부대출입하는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주차가능하며 차량대수는 5대로 제한한다. | |||
| 6. 운동장 사용후에는 정리,정돈을 항상 깨끗하게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