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회칙 개정안

강봉규

2006. 1. 9. 오후 12:14:30

찬미 예수님

 

1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하였읍니다.

 

 

개정안

 

제5조 회원의 의무

4항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5개월 이상 정기전에 불참시 제적 될 수 있다.

5항 회원의 제적 절차는 3개월 후 1차 통보를 하고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불참시 임원진에서

     제적 할 수 있다.

6항 제적 및 탈퇴 후 재 가입의 경우 최초 가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입회비 50,000원)

 

제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상하반기(6월, 12월) 셋째 주 일요일로 하며, 행사 및 회계분기 결산보고 등 중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 및 의결한다.

 

제9조 임원구성

         회장1인, 부회장 2인, 총무 2인, 감사1인 이상

제14조 월회비

1항 본 회의 회원은 매월 1만5천원을 마지막주 행사 시 총무(재정)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1월내에 1년치를 납부하는 경우 15만원으로 한다.) 

4항 총무는 임기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5항 만 30세 미만은 회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