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 예수님
1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하였읍니다.
개정안
제5조 회원의 의무
4항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5개월 이상 정기전에 불참시 제적 될 수 있다.
5항 회원의 제적 절차는 3개월 후 1차 통보를 하고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불참시 임원진에서
제적 할 수 있다.
6항 제적 및 탈퇴 후 재 가입의 경우 최초 가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입회비 50,000원)
제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상하반기(6월, 12월) 셋째 주 일요일로 하며, 행사 및 회계분기 결산보고 등 중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 및 의결한다.
제9조 임원구성
회장1인, 부회장 2인, 총무 2인, 감사1인 이상
제14조 월회비
1항 본 회의 회원은 매월 1만5천원을 마지막주 행사 시 총무(재정)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1월내에 1년치를 납부하는 경우 15만원으로 한다.)
4항 총무는 임기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5항 만 30세 미만은 회비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