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 예수님
회칙 개정안을 공고 합니다.
1월1일 임원진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1월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상정 할 계획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개정안
제5조 회원의 의무
4항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5개월 이상 정기전에 불참시 제적 될 수 있다.
5항 회원의 제적 절차는 3개월 후 1차 통보를 하고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불참시 임원진에서 제적 할 수 있다.
6항 제적 및 탈퇴 후 재 가입의 경우 최초 가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입회비 50,000원)
제14조 월회비
4항 총무는 임기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5항 만 30세 미만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17조 경조비
3항 회원의 축일을 1개월에 1회 해당 회원 전체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