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의정부교구장배 축구대회 -
( 대 회 규 약 )
제 1 장 총 칙
제1조 (대회명칭) "제1회 의정부교구장배 축구대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선교활동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 (대회일정) 예선 1경기 : 8월 28일
예선 2경기 : 9월 04일
본 선 : 10월 03일
제4조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축구단연합회"
제5조 (출전자격) "의정부교구 축구단연합회" 에 등록 된 축구단에
출전자격을 준다. 선수 개개인의 자격은 대회규약에
준한다. (참가비,월회비 10월까지 완납)
제 2 장 대회규약
제6조 (경기규칙) 본대회 경기규칙은 대한축구협회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규약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
다.
제7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은 4개조로 편성하여, 조별리그를 거친후 각조 3위
까지 본선에 출전한다.
2)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25분, 휴식 10분으로 한다.
(단, 일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기시간 조정 가능하다.)
3) 선수교체는 게임당 5명으로 제한한다.
4) 연령별 출전선수 인원은 제9조에 의한다.
(단, 상위연령이 하위연령으로 출전은 인정한다.)
5) 선수교체는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한다.
6) 선수교체는 들어가는 선수가 중앙선 대기심의 확인을 받은후
교체한다.
7) 이의 제기는 경기부에 할 수 있으며, 해당팀의 경기개시 전
까지 하여야 하고, 감독만이 할 수 있다.
8) 경기 후 이의 제기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부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9)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경우 "대회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재 경기를
갖는다. (단, 경기중지 전 까지의 점수는 인정한다.)
제8조 (선수자격)
1) 각 본당 축구단에서 "연합회"에 등록을 필한 선수에게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2) 선수는 "연합회" 에서 요구한 서류와 일치 하여야 하며,
선수증이 발급된 회원만이 출전 할 수 있다.
3) 선수출신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은 45세 (61년생) 부터
출전한다.
제9조 (선수연령)
1) 50대 - 1명 (56년생 - 47년생)
2) 40대 - 6명 (66년생 - 57년생)
3) 30대 - 4명 (76년생 - 67년생)
단, 상위연령이 하위연령으로 출전 할 수 있다.
단, 신부님은 연령에 관계없이 40대로 인정한다.
제10조 (출전선수 준수사항)
1) 팀별 골키퍼를 제외한 출전선수 전원은 유니폼 상,하의
동일 하여야 하고, 골키퍼는 팀선수와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선수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상,하의 배번 동일)
3)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 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
착용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안경을 착용한 선수는 필히 고글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팀의 주장은 반드시 완장을 착용한다.
5) 신부님이 선수로 출전 할 때에는 신부님을 표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완장을 착용하고, 상대팀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벌칙규정)
1) 경기장내 에서 폭력은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연합회 상벌위원회 에 제소한다.
2)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 라도 실격되며,
패한 것으로 한다. (해당경기 실격패, 잔여경기 몰수패)
3) 경기중 심판 판정시비,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 하였을때 기권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그리고 잔여 경기도 참여하지 못한다.
4) 경기중 퇴장당한 선수는,다음 2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5) 각기 다른 경기에서 연속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6) 심판의 판정에 무조건 복종 하여야 하며, 불복하여 불상사
(폭언,폭력,기물파손 등) 를 일으키는 선수와 해당팀은
"상벌위원회" 를 소집하여, 일정기간 또는 영구제명 시킬
수 있다. (부정선수 출전팀 포함)
제12조 (점수계산)
1) 승 리 : 3 점
2) 무 승 부 : 1 점
3) 패 : 0 점
4) 기권,몰수,실격 승 : 3:0 처리
제13조 (순위결정)
1) 승점 2) 득실차 3) 다득점 4) 승자승 5) 추첨
제14조 (부상선수 진료)
1)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상해보험 및 스포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2) 경기중 발생한 부상선수는 응급치료 (운동장내) 까지만
연합회에서 관리한다.
3) 경기중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각 축구단
에서 책임진다.
제15조 (심판)
1) 본대회 심판은 연합회 경기위원회 에서 주관한다.
2) 심판은 경기진행에 대한 절대권을 가진다.
3) 심판의 판정 및 감독관의 판단에 절대 승복하여야 하고,
각 축구단의 대표자는 서명,날인으로 이를 확인한다.
제16조 (기타)
본 대회 규정은 경우에 따라 대회운영위원회 의 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
로 따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