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사모 회칙 초안 입니다.
현제..나온 굿사모 회칙 초안 입니다.
^^;;
새로운 운영진이 나오기 전까지..의견을 수렴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겠습니다.
2000년 3월 10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본 동호회는 가톨릭 굿뉴스 내의 굿뉴스를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굿사모)라 칭한다.
제 2 조 [ 활동 ]
① 각각의 분과를 정해 타 통신의 우수 게시물 퍼오기, 게시판 이용자 질문에 답해주기, 우수 글 추천, 자료실의 자료 올리기, 토론주제 제시 등 굿뉴스의 활발한 움직임을 위한 촉매역활을 한다.
② 각자가 굿뉴스의 홍보담당이란 사명감으로 주변 교우 및 이웃에게 굿뉴스 가입권유 및 사용 안내를 한다.
③ 인터넷이나 대화방 초보자들을 위해 가이드 역할을 한다.
④ 회원들간의 컴퓨터 정보 교환 및 재교육 등을 통해 회원 각자의 실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이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교육이 힘든 복지시설의 컴퓨터 교사 봉사를 한다.
제 3 조 [ 목적 ]
굿뉴스를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굿뉴스가 올바른 제 3선교의 매체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다방면에 도움을 주는데 그 첫번째 목적을 둔다.
제 4 조 [ 모임 ]
① 본 회의 모임은 굿뉴스가 제공하는 전자 게시판에서 이루어진다.
② 단, 통신이외에서의 정기적인 모임(이하 ’정기모임’ 혹은 정모 라고 한다)을 1월 1회 이상 가질 수 있다. 정기모임의 일시와 장소는 매월 두번째 월요일 명동 성당 앞이며 특별한 이벤트나 운영진 회의의 결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회원의 구분 ]
본 회의 회원구분은 시샵, 부시샵, 일반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① 시샵은 본 회칙 소정의 방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시샵과 함께 운영진회의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이며 굿사모 전체를 대표 할 수 있다.
② 부시샵은 회칙 소정의 방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부시샵과 함께 운영진회의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이며 시샵을 보조 하는 역할을 한다.
③일반회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굿사모 회원으로서 제8조 제2항 소정의 신상명세서를 성실히 기입한 자.
2. 굿뉴스를 사랑 하는 자
④ 이하 ’회원’이란 시샵, 부시샵, 일반회원의 통칭이다.
제 7 조 [ 회원의 권한 ]
① 일반 회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게시판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본 회의 운영 목적에 의한 읽기 전용 게시판에는 읽기 권한만을 갖는다.
2. 본 회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운영진 참여의 기회를 갖는다.
4. 총회와 운영회의에서 발언권, 투표권, 결의권을 갖는다.
5.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통보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 회원의 가입 ]
① 동호회 메뉴 내의 가입 신청 메뉴를 통한 가입 신청만이 유효하다. 가입 신청시 제8조 제2항 소정의 신상 명세서를 성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 신상명세서 ]
본당,본명:
주 소:
나이,생일, 축일, 성별:
본당에서 하시는 활동(하고 싶으신것) :
연락가능한 번호(집전화, 핸드폰,삐삐 등) :
남기고 싶은 말 :
제 9 조 [ 회원의 탈퇴 ]
본 회의 회원은 언제라도 자유로이 탈퇴를 요구를 할 수 있고 탈퇴를 요구했을 때에 탈퇴가 이루어진다. 탈퇴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 10 조 [ 회원의 제명 ]
①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11조 소정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서 제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며, 제명된 경우에는 시삽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제명 결정 즉시 그 사실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명 후 1개월 이내에는 본회에 재가입을 허락치 않는다.
④ 제명 후 재 가입하여 다시 본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여지가 있는 자는 경고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다시 제명한다. 이는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그 사항을 결정하며, 제2항 소정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제명에는 제명사유가 있는 회원의 반론과 기타 회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5일 내, 제명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으뜸지기는 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운영진은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명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전항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시샵은 제명된 자에게 그 사유와 제명확정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하여 제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샵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 회원에게 취소된 사실 및 그 이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운영진회의에서 의결한 모든 의결사항과 세부규칙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③ 본 회의 기본 질서의 유지와 통신 예절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④ 이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은 운영진회의의 결의를 거쳐 강등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제 3 장 동호회 운영
제 1 절 조 직
제 12 조 [운영진]
① 운영진은 시샵과 부시샵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대내적으로는 굿사모의 운영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는 굿사모를 대표한다.
② 시샵은 1인으로 하고, 부시샵은 5인이내로 한다. 단 부시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의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12조의 운영진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회칙에 규정된 사항 및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 2 절 권 한
제 14 조 [시샵]
① 시샵은 본 회칙에 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로서 굿사모에서 대표로서 활동한다. 시샵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년도 4월 16일부터 권한을 가진다. 시샵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 시샵는 동호회 개설시의 개설준비위원장으로 한다.
② 시샵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샵은 본 회의 운영과 대표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2. 운영진회의와 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다.
3. 본 회의 모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5. 총회와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본 회칙의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부시샵]
① 부시샵은 5인 이내로 하며, 본 회에 일반회원으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되며, 시샵의 선임과 운영진회의의 동의로 선출된다. 부시샵의 임기는 시샵과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 부시샵은 동호회 개설시의 개설준비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부시샵기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부시샵의 고유권한 이외의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시샵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시샵을 대행한다.
3. 선거시에는 선거관리부위원장이 된다.
4.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운영진회의]
① 시샵이 제안한 시행령에 대해 의결한다.
② 운영진회의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요 안건에 대한 회원 투표를 결의할 수 있다.
④ 운영진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은 회원들에게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공지를 하며, 게시판에 공고한다.
⑤ 운영진회의는 회칙개정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진회의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출석과 전체 운영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7 조 [ 운영위원회의 모임과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시샵, 부시샵 합의아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일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으로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회의 시샵으로 한다.
③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외의 회원 또는 운영진이 인정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가 요구된다.
1. 전체 운영위원의 1/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다만 회원의 제명이나 강등의 경우에는 1/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 총회의 기능 ]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본 회는 총회를 소집하여 회칙개정과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년도의 계획을 결의하며, 차기 시샵을 선출을 한다.
③ 총회에는 정기총회,임시총회가 있다.
제 19 조 [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총회 참가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시샵로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경우 개회된다.
④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정하며 총회에 참석치 않은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⑤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단, 선거의 경우에는 본 회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⑥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안건 중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전체투표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전체투표에 붙인다. 회원 전체투표는 전자게시판을 이용한다.
제 20 조 [ 정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년1회 3월에서 4월사이에 갖는다.
② 정기총회는 소집 한달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제 21 조 [ 임시총회 ]
① 운영진회의의 결의나 정회원의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시샵의 임시총회 소집공고에 의해서 임시총회는 소집되며, 그 기능과 권한은 총회와 같다.
② 임시총회는 소집 2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제 5 장 선 거
제 22 조 [피선거인 자격]
본 회의 시샵은 굿사모 회원으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이여여 하며, 3인 이상의 공개추천이 있어야 한다. 공개 추천은 선거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 23 조 [선거 절차]
① 시샵은 총회에서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로 선출한다.
단,선거일정공고 이후에 가입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선거는 매년 4월 16일에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30일전에 선거일 및 선거일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고가 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후 15일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일까지 입후보자들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⑦ 시샵은 참석인원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인 인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⑧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선거일 경우에도 제23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전자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공고와 동시에 선거전용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한다.
⑨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투표자수는 게시를 한 회원수로 한다.
제 24 조 [보궐선거]
① 잔여임기가 90일 이내이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시샵이 시샵직을 대행한다. 시샵직 대행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는 전자게시판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신임 시샵이 선출될 때까지 부시샵이 시샵직을 대행한다.
④ 시샵은 총회에서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로 선출한다.
⑤ 선거는 시샵은의 유고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20일전에 선거일 및 선거일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거공고가 난 날로부터 5일 내에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⑧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후 1주일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한다.
⑨ 기타 사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 25 조 [운영위원직의 박탈]
① 운영진회의의 운영위원직 박탈 결의 또는 굿사모 회원 10인의 운영위원직 박탈탄핵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 또는 전자게시판을 통한 참석회원 5분에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운영위원의 운영위원자격은 박탈된다.
② 전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시샵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개 정
제 26 조 [ 회칙개정 ]
①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운영진회의의 의결 또는 굿사모 10인 이상의 동의로써 이루어지며 제청 후 4주 이상 공고한다.
② 공고후 3주내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개정한다. 개정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한다.
③ 본회칙의 개정시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한다.
제7장 부 칙
제 27 조 [ 시 행 일 ]
본 회칙은 2000 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8 조 [ 일반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9 조 [ 경과규정 ]
본회칙 제정전에 운영진 및 회원이 보유한 지위나 권리는 존속된다.
첨부파일: 회칙_20000310.doc(4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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