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동 성당 차량 관리규정(성당 차량인 '스타렉스' 사용에 관한 내용 입니다.)

유영보

2005. 6. 26. 오후 9:23:31

동작동 성당 차량관리 규정을 6월 26일 주임 신부님의 재가를 받아 시행 합니다.

 

성당 차량 '스타랙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본 규정을 참조하시어 사무실로 '차량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사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배차 신청서' 양식은 성당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료실에도 올려 놓겠습니다. .

 

 

다음은 주임 신부님이 결재하신 '천주교 동작동성당 차량관리규정' 입니다. 

 

 

 

 

천주교 동작동성당 차량관리규정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소유로서 천주교 동작동성당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차량의 정의】

이 규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소유로서 천주교 동작동성당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소유로서 천주교 동작동성당이 사용하는 차량(이하 차량이라 함.)에만 적용이 된다.


제4조【주관부서의 업무】

가. 차량관리는 본당사무실에서 한다.

이에 본당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차량의 배차 및 관리

2) 차량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집행, 확인

3) 차량의 수리, 주차, 유류 등 관리, 유지에 관한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확인

나. 차량종합보험은 본당사무실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5조【차량의 배차】

가. 차량은 주임신부님에게 사용허락을 득하여 본당사무실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5조 라항, 마항에 규정에 따라 본당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임신부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 차량 배차의 우선순위는 천주교 동작동성당공적단체의 공적업무에 우선하며, 공적단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목회

2) 연령회

3) 주일학교

4) 노인대학

5) 구ㆍ반장단

6) 성가대

7) 전례단

라. 천주교 동작동성당 공적단체의 차량배차신청은 성당사무실에 5일 전에 하여야 한다.(단 연령회는 예외로 한다.)

마. 공적단체 외 단체의 차량배차신청은 2일전에 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적단체의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공적단체가 우선된다.

바. 상가발생 시, 성당주차장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을 경우 모든 단체의 배차에 우선하여 연령회에 배차한다.


제6조【차량의 운행】

가. 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본당사무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운전에 대한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본당사무실에 사고내용 또는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차량 운행 시 발생된 벌과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자, 또는 사용단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주차관리】

차량은 천주교 동작동성당 내의 지정주차장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주임신부님께 보고 후 별도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제8조【차량사용금지】

천주교 동작동성당 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천주교 동작동성당 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운행일지】】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대장(별지서식 제2호)을 운행 후 작성하여 본당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료공급】

가. 천주교 동작동성당  공적 업무, 단체의 공적 업무의 경우, 연료공급에 대한 비용은 천주교 동작동성당  회계 계정 차량비에서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다.

나. 운전자는 운행 후 연료의 잔량을 차량운행대장(별지서식 제2호)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공적업무 외 차량 사용 시 사용자는 운행 전 연료량으로 급유한 후 본당사무실의 확인을 받는다.


제11조【정비기준 및 기타】

정비 및 기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운전자는 운행전후에 철저한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내용을 본당사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운행 중 고장 시 유선보고를 하며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나.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비사항을 차량정비대장(별지서식 제3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각종 부품 및 오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환, 수리하여야 한다.

라.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관리를 통해 수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보전토록 한다.


본 규정은 2005년 6월 26일 천주교 동작동성당 주임신부님의 결재를 받아 2005년 6월 27일부터 실행한다.

 

 

2005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