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톨릭스카우트 회칙(정관)

정윤혁

2008. 1. 16. 오후 1:09:47

찬미예수님 !

 

제12회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대회 -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 임시총회(2007.11.11.일.오전8시 30분)에서

확정된 [한국가톨릭스카우트 회칙(정관)]을 공지합니다.

 

한국 가톨릭스카우트 회칙(정관)

Catholic Scouts of Korea (CSK)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한국 가톨릭스카우트”(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한국 가톨릭스카우트운동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교회 내 스카우트 운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각 교구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 지원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가톨릭스카우트운동의 방향 설정, 연간사업계획, 홍보, 추진

2. 가톨릭스카우트운동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도법 연구

3. 각 교구 간 대원과 지도자의 친목, 교류를 위한 행사들을 계획, 실시

제4조 소재지 : 본회의 사무실은 한국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이하 가톨릭연맹) 사무처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 가톨릭 신자 혹은 예비 신자로서 한국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에 등록된 사람을‘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교구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득한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6조 조직 : 본회는 담당주교, 담당사제단, 교구대표자회의, 한국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과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 각 교구협의회를 그 조직으로 둔다.

1. 담당주교 : 본회는 교회의 신앙과 가톨릭 전통의 순정성(純正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위원회 담당주교를 한국가톨릭스카우트 담당주교로 추대한다.

2. 담당사제단

① 구성 : 담당사제단은 교구별로 가톨릭스카우트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모든 사제들로 구성된다.

② 임무 : 담당사제단의 임무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기본적인 사목 방향을 제시하고 이 운동에 동참하는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를 함으로써 가톨릭 스카우트 운동이 교회 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육성 발전되도록 하는 최고 기구 이다.

③ 대표담당사제 : 담당사제단은 구성원 중 1인을 추천하여 담당주교의 재가를 받아 대표담당사제로 두며, 이 대표담당사제가 한국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과 한국 스카우트 가톨릭연맹의 연맹장을 겸임한다.

④ 임기 : 담당사제의 임기는 각 교구가 정한 임기에 따른다. 단 대표담당사제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담당사제단회의의 소집 및 개최 : 담당사제단회의는 격월마다 대표담당사제가 소집, 개최한다. 단, 시급한 경우 대표담당사제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⑥ 담당사제단회의의 구성과 의결 : 담당사제단회의 구성원은, 각 지구연합회장 신부를 포함하는, 가톨릭스카우트를 지도하는 각 교구의 담당사제 혹은 지도신부이다. 단, 의결권은 각 교구와 명례방지구연합회를 대표하는 담당사제 1인씩에게만 주어지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 교구대표자회의

① 구성 : 교구대표자회의(이하 본회의)는 대표담당사제, 각 교구협의회에서 파견된 평신도 대표자 2인, 한국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부연맹장 과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 부연맹장 각 1인, 훈육위원장, 훈련분과위원장 각 1인의 연합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의장으로 선임된 회원이 소속된 교구는 1명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임무 : 교구대표자회의의 임무는 가톨릭 스카우트의 중요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논의, 실행함으로써 본 회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실행기구이다.

임원 : 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간사 및 약간 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④ 교구대표자회의의 소집 및 개최 : 교구대표자회의는 담당사제단회의와 엇갈려서 격월마다 정례적으로 소집, 개최한다. 단, 시급한 경우 대표담당사제와 임원단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의결 : 교구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4. 가톨릭연맹

한국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과 한국스카우트 가톨릭 연맹은 헌장과

정관 규정에 의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교구조직 : 본회는 각 교구에 1개의 교구협의회를 둔다. 교구협의회라 함은 하나의 지구연합회로 구성된 교구이건 혹은 여러 개의 지구연합회를 둔 교구이건 상관없이 각 교구마다 그 교구의 가톨릭 스카우트를 대표하는 한 개의 협의회를 말한다.

 

 

* 한국가톨릭스카우트 협의회 조직도

 

 

 

담당사제단

 

 

자문단

 

 

 

 

 

 

 

교구대표자회의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

 

한국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제 4 장 교구대표자회의의 임원

 

제8조 임원 및 선임 : 본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선임은 아래과 같이 한다.

1. 의장(1명)

의장은 교구대표자회의에서 3인을 담당사제단에 추천하며, 담당사제단은 피추천인 중 1인을 지명, 담당주교의 임명을 받아 취임한다. 의장은 교구대표자회의를 대표하고 본 회의(會議)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2명)

부의장은 교구대표자회의에서 걸스카우트와 스카우트에서 각각 복수의 후보자를 담당사제단에 추천하며, 담당사제단은 피추천인 중 각 1명을 지명, 담당주교의 임명을 받아 취임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연장자가 대리한다.

3. 간사(1명);

간사는 의장이 추천하여 교구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

촉하며, 교구대표자회의의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임기 : 임원 및 교구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보선의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 장 한국가톨릭스카우트 총회

 

제10조 총회의 소집 및 개최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대회”에 맞추어 소집, 개최한다. 단, 담당사제단이나 교구대표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각 교구협의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1. 총회는 각 교구협의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5명의 합으로 구성된다.

2. 교구협의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5명이 전원 출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임을 통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장은 교구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맡는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의 예산, 결산에 대한 승인

2. 사업계획보고(예산포함)에 대한 승인

3. 본회의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구대표자회의에서 제출한 의안

제13조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기 타

 

제14조 재정 : 본회는 본회의 운영과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부칙

1. 이 정관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위원회의 인준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전통과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