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회 공동사목 방안 요약

문봉섭

2014. 4. 3. 오후 10:19:34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사목방안’(2014년 3월 26일 시행) 요약


공동사목방안 세가지

•주일 미사 참례 의무 

•고해성사 의무 

•고해성사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제안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으로 주일미사 대신할 수도

☞언제라도 고해성사 받으면 판공성사로 인정


공동사목방안은 먼저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에 관해,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또 


◆묵주기도☞5단, 

◆성경 봉독☞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선행☞희생과 봉사활동 등에 해당된다고 제시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90조 2항의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어느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관해서는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가 성탄 판공이나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했다.


춘계 정기총회가 끝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이 공동사목방안이 


“규정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신자들이 주일 미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개념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목적인 안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