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공(罷工; rest from servile work)
의무적인 축일에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육체적 노동이 의무적인 축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파공을 명한다.
신자들은 의무적인 축일 즉, 연중 모든 주일과 각국에서 정한 몇몇 축일에 파공을 지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다.
파공에는 대파공(大罷工)과 소파공(小罷工)이 있다. 한국의 경우 사대축일(四大祝日)인 예수성탄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등에는 특별히 크게 지키는 대파공을, 그 밖의 연중 모든 주일에는 소파공을 지킨다.
파공을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을 위해서 파공관면이 있다.
파공관면 (罷工寬免) 파공 지키는 것을 면제 받는 것을 말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파공(罷工)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나 이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올 때 교회는 주교나 사제를 통해 신자들에게 파공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파공 관면에는 오전부터 일할 수 있는 ‘온종일’ 파공관면과 오후부터 일할 수 있는 ‘반일’ 파공관면 즉 반파공 관면이 있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극빈자에게만 주어지며 후자는 특별한 이유만 있으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대축일, 즉 예수성탄과 예수부활, 성령강림, 성모승천 등의 대축일에는 파공관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초창기 때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하였고 파공으로 인해 신자임이 드러날 위험도 있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도 파공관면이 주어졌다.
오늘날은 이러한 위험이 없으나 그 때 시작된 관면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자들이 특별히 관면을 요청하지 않아도 관면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러므로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제선 조종사들이 스케줄에 따라 일을 하는 생업에 종사하므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종사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주일이 되면 반듯이 현지 성당을 찾아 미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