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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규탄 아줌마 연대 성명서

무명·2014. 8. 27. 오전 8:23:08

파렴치 한 김영오를 규탄하는 동시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1. 유민이는 김영오를 친부로 여기지 않았다. 


김영오가 유민이 6살 이를 때 이혼을 하고, 처음 10달 동안 한달에 20만원씩 유민과 유나의 양육비로 각각 10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보내 주다가, 아마도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차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11개월 째 들어 그나마 고작 한 달에 20만원 마저도 보내지 않은 것은 그 때 이미 유민과 유나 자매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유민이가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떠날 때, 문자를 이용해서라도 김영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유민이의 인식에 김영오가 보호자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당연히 보호자인 김영오에게 알려야 하는 일이다 . 그러므로 김영오는 유민이를 포기한 비정한 아버지이고 유민이 역시 포기한 아버지가 김영오이다.   


2. 김영오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민, 유나 자매를 자식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중단 했다.


 김영오는 일용직 기능공에 종사해왔고, 최근에 정규 직원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영오는 유민 남매의 양육비를 중단한 뒤,  정작 본인은 고급 취미 생활에 속하는 국궁에 몰입해 왔다.

김영오가 밝힌 것처럼 생활이 어려워서 양육비 20만원도 못 보낼 정도의 형편이 맞다면, 국궁을 취미생활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영오는 유민 자매를 일찌감치 포기한 한 것이다. 김영오처럼 국궁 초단이 되려면 아주 열성적으로 매달려도 최소 2~3년은 수련을 쌓아야 하고, 직장에 매달려  적당히 하는 경우  5년 이상도 걸린다는 얘기다.  국궁일보에 의하면, 김영오는  117명이 겨루는 대회에서  최종 7명에 포함되어 초단에 입단한 것이다. 국궁을 위한 활의 구입은 약 30-60만원 대이고, 화살 은 10개에 5만원이다. 한번 연습하는데 보통  화살 20개를 쏜다고 볼 때 화살값만 10만원이 된다.  1주일에 1회 연습을 한다고 쳐서, 한달에 화살 값만40만원이다.  연습이 끝난 뒤 회원들끼리 뒷풀이를 갖는 것은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김영오는 국궁 취미생활로 한달에 최소한 60~70만원 정도는 써왔다고 본다면 이는 유진 남매를 포기한 것이 확실하다.     

 

3. 김영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유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유민의 영혼에 더 이상 억울함과 상처를 심어 주지 마라.

김영오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금속공이다. 김영오의 경력과 나이 등을 감안할 때 그의 월 수입은 최소 250만 원 이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김영오가 돈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양육비를 대 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승을 떠나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유민이를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억장 무너지게 하는 짓이다.  유민은 김영오의 딸이 아니라 한 영혼의 존재로서 하늘 높은 곳에서 가증스런 한 인간 김영오 마음 하나하나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김영오는 천주고 교황에게 전하는 편지 글에서 “이혼한 뒤 혼자서 유민 자매를 어렵게 키워 왔는데 그런 유민이를 잃고서”라며 글을 잇고 있다. 마치 유명 배우라도 된 듯, 그렇게  교황까지 속이는 짓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는 세례까지  받았다.

천주교에서 교황을 속인다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이는 악마의 짓이다. 김영오는 비명에 죽어간 유진이와 살아남아 있는 유진이 엄마,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안겨 주고,  또한 상식과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억지 떼법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마음것 농단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왔다.  

 

4. 세월호특별법안을 쓰레기통에 쑤셔 처박고, 그대신 유민법을 만들어라.

 하등의 불필요한 세월호특별법에 매달려서 여,야는 국민의 민의를 대의하는 정치집단임을 포기 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수사기관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관련자 처벌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하도록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미진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선다면 국회 차원의 특검 제도도 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의 1차적 책임은 국회에서 “선박안정운항법”을 1년 이상 동안 통과시키지 않은 새민련에게 있다. 세월호 사고에 관한한 새민련은 입이 열개가 아니라 수 백 개가 되어도 할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새민련은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벗어나볼 목적으로  세월호 사고가 터지자마라 부랴부랴 “선박안전운항법”을 통과시켰다. 그래놓고 책임질 일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씌우고 있는 중이다. 새민련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뻔한 저질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유민법을 만들어 김영호 같은 친부에게는 유족보상금이 돌아 갈 수 없도록 하라. 또한 새민련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 나아가 무릎부터 꿇고, 머리 조아려, 사과와 용서를 빌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나 국회는 양육비 지급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법률로써 남자들이 모두 책임지게 돼 있고 이를 형사적 책임을 지워 강제하고있다. 자녀가 18세 성년에 이를때까지 만약 양육비를 지급치 않았을 경우, 여성이 구두 신고만으로 남자는 신분 여하나 예외 없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이러한 법제도는 이혼을 막아 주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이혼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다 양육비 지급 소송을 걸어야 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피해나갈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혼한 남자가 여자에게 되레 큰소리 떵떵 쳐가며 잘 사는 모습이다.  이혼 뒤에 실제로 아이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아온 이혼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없다. 선진국의 다른 국가라면 김영오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종신토록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대한민국은 이혼남성들의 천국이고, 이혼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따르는 나라다. 박근혜 정부는 만시지탄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에 관한 관련 법을 시급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08. 25.

 

아줌마연대  임시대표 : 박시환



댓글 2

디토·2014. 8. 27. 오전 10:30:34

아하 그래서 김가넘이 자신에 대한 비방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고소한다고 그러는군요 이내용을 보니 정말 정체가 다 드러난듯 합니다. ㅎㅎ 국정원이 했던 기자들이나 경찰이 했던 당근 해야 할 일을 한거죠

무명·2014. 8. 27. 오후 2:54:34

마누라 버리고 애들 버린 놈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윤리가 땅에 떨어진 놈들이 좌의 가면을 쓰고 나대는데... 좌파 주교 사제들은 그들과 손을 잡고 정의를 외치니... 적반 하장이고.. 본말 전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