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제도란?
○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음식점, 할인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때에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건별로 5,000원 이상 현금결제(상품권사용 포함)하는 경우에 발행되며 「현금(소득공제)」또는「현금(지출증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5,000원 미만으로 현금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제도는 참여정부 경제분야 12대 국정과제 중「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여 근로소득자(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와 자영사업자(자기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간의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2005.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비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
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받은 「현금(소득공제)」로 기재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그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 청소년인 자녀가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도 부모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을 추첨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현금영수증 복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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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이상자(매월 1회추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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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인원 |
금액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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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명 |
1억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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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명 |
1천만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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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명 |
5백만원 |
1천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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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0명 |
10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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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000명 |
1만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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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10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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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천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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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이하자(매월 2회추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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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인원 |
경품(상당액) |
총액 |
경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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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명 |
3백만원 |
3백만원 |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전자 피아노 MP3, 핸드폰 등 상금범위내선택 ※교육상은1등 당첨자의 출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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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명 |
1백만원 |
3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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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명 |
3십만원 |
3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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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0명 |
5만원 |
5백만원 | |
|
5 |
2,000명 |
1만원 |
2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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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 |
1개 학교 |
5백만원 |
5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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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접속상 |
1명 |
5십만원 |
5십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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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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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9백5십만원 | |
3. 현금영수증 수취 소득공제․복권당첨 혜택등을 받기 위한 방법은 ?
⃝ 먼저 『현금영수증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방문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사람(소비자 본인, 가족, 자녀 등 부양가족)이 현금영수증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할 때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휴대폰번호』등을 간단히 등록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는 5개, 휴대폰번호 1개까지 등록 가능)
※ 현금영수증 회원가입은 인적사항 기재 등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 현금으로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금으로 5천원 이상을 지불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식점, 할인점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을 지불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출입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발행가맹점에 『현금영수증회원』으로 가입 할 때 등록한 신용카드번호나 휴대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등록한 신용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영수증을 업소에서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모양은 신용카드영수증과 비슷하나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영수증과는 달리 별도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용카드를 보여주고 현금영수증을 챙기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등은 부주의 등으로 틀리게 입력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사용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므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1년간의 현금 사용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현금영수증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 지금 즉시 가족 모두 『현금영수증회원(http://현금영수증.kr)』으로 가입하라.
-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직장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도 별도로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는데 편리합니다.
② 현금을 쓸 때는 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를 확인하라.
- 가급적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현금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소득공제)』라고 표시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③ 상품권으로 5천원 이상 결제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 작년까지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문화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결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결제시에도 꼭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5. 청소년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
○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부모님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모님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 만 18세 이하자의 경우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한달에 2회 복권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합니다. 1회에 2,015명을 추첨하여 3천9백5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등 당첨자의 출신학교에도 교육상으로 5백만원의 별도로 경품을 지급합니다.
4.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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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
‘96 ~ ’01년 |
‘02 ~ ’04년 |
‘05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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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
10% ~ 40% |
9% ~ 36% |
8% ~ 35% |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제외)
※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숙박업자 중 매출액 4,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초과한 경우
- 증가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수취한 경우적격영수증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현금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직불카드복권․현금영수증복권 당첨내역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