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생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종합삼당센터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다음과 같은 상담에 응하고 있다.
※ 전 화 상 담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 부담(이동전화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하면서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연락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개시 후 상담관이 전화하여 상담을 해 준다.
※ 인 터 넷 상 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서 면 상 담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 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주 소 : (우:135-7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 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
․ F A X : 02-2052-3243
※ 방 문 상 담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 1층(방문상담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물면 되지만,
- 신고·납부 모두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비롯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금액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경과일수 × 3/10,000
□ 사 례
○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04년 제2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 1억원,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0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00만원×50일×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00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100만원(1억×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70만원(7천만원×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00만원 × 10% = 3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00만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162,000원 (신고를 한경우보다 2,117,000원 더부담)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는 못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 세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 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사업을 개시한 후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시설투자비가 매출액보다 클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시설 투자를 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제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택면적 >사업용 건물면적
-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임대료는 월세에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받으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수도료 등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보증금 × 임대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 3.6%
간이과세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05.07.08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공제세액 + 가산세
ο 매출액(공급대가)
-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 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ο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 |
30% |
|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
40% |
○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100(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제출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 사업자가 쌀과 고기등의 원재료(면세농산물)를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공 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5/105 (2006.12.31 까지) [제출서류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전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1~6월까지의 공급대가(총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확정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재고납부세액 제외)
- 단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되면 개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시 제공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대상 세금
- 포인트 보유자인 개인이 납부할 아래 세금
: 소득세(양도·산림소득세, 원천세 포함),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 납세담보제공 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
(연간 2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아래 민원증명(영문 민원증명포함)을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에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택배서비스 제공민원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세액에 대한 환급 방법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70세이상 150만원임에도 100만원 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법정 신고 기간 - ①과 ②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2년간
2) 청구요건
- 연말전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3) 제출서류
- 당초 제출 분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조서 수동 작성 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서류)
4) 청구가능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 관할세무서
- 근로자의 경우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 사업장 관할세무서
그러나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c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