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및 전매요건 강화(’06. 3월 시행)
가. 취득시 신고한 이용 계획대로 이용의무 부과
○ 이용의무 불이행시 공시지가의 5~10% 이행강제금 부담
나. 농지 및 임야 취득시 거주 의무기간 강화
○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에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
다. 토지 의무이용기간 강화
|
구 분 |
주택용지 |
복지 및 편익 시설용지 |
농업용 토지 |
축산, 임업 어업용 토지 |
개발사업용 토지 |
|
기 존 |
6개월 |
6개월 |
6개월 |
1년 |
6개월 |
|
변 경 |
3년 |
4년 |
2년 |
3년 |
4년 |
라.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반드시 제출
마. “토파라치” 제도도입
바. 대체토지 취득 전국확대
○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땅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1년 이내 당해 시군 및 연접 시․군내에서 수용된 땅값의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서 3년 이내 전국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내로 변경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 기재(‘06. 6월 시행)
3.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06. 1월 시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작성시 중개업자가 신고
○ 허위신고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4.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07년 시행)
가. 주택
○ ’07년 부터는 50%의 단일세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 기준
-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공시가격 1억원 초과, 다른 지역은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주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여도 2주택 산정시 포함
- 예외
․ 혼인이나 노부모 부양으로 일시 2주택은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제외
․ 가구원 중 일부가 직장문제로 다른 지역에 주택 구입시 1년 이상 거주 및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제외
․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 5년 미만 10%, 10년 미만 15%,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45%
나. 토지
○ 대상 :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 세율 : 60% 단일세율
○ 예외 : 300평 이하의 주말농장과 상속이나 이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및 종중소유 농지
5. 개발부담금 부활(‘06. 1월 시행)
○ 대상 : 1월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 여객 및 화물터미널, 골프장 등 30개 사업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0평, 이외 도시지역 300평,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
○ 부과방식 : 사업종료시 지가에서 사업착수시 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 중 25% 납부
○ 제외 :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6. 기반시설부담금 신설(‘06. 7월 시행)
○ 대상 : 60평(200㎡) 이상의 건물의 신․증축시 부과
○ 제외 : 국가, 지자체 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건축, 이주대책용 건축물
※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유통단지 등에서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은 사업준공일로부터 20년간 부과하지 않음
○ 산정기준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개별공시지가×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건축허가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부과요율×가감율-공제액}×부담율
7. 농지보전부담금 증가 (‘06. 1월 시행)
○ 농지 전용시 “농지조성 원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변경
8. 원가연동제 전면시행(‘06. 3월 시행)
○ 공공개발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적용
○ 분양가 :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 25.7평 초과 주택은 주택채권 별도 구입
○ 대 상 : 2006년부터 공공개발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06. 3월 시행)
○ 대상 : 2006년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개발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 전매제한 기간 강화
|
구 분 |
현 행 |
변 경 | ||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 |
|
25.7평 이하 |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 |
10년 |
5년 |
|
25.7평 초과 |
- |
- |
5년 |
3년 |
10. 도심재개발 활성화(‘06. 7월 시행)
○ 근거 : 도심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대상 : 재정비촉진지구
○ 면적기준
- 주거지 위주 : 15만평 이상
-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추는 중심지형 : 6만평 이상
○ 건축제한 완화(재건축 구역 제외)
- 용도지역 변경 가능
- 용적율 인센티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적률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