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혼인(婚姻) 날짜를 정한 후에 부모의 제사가 돌아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특히 딸애도 같이 참례(參禮)시키려고 합니다. 누구는 혼사를 앞두고 제사를 안지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혼인 예식의 절차에 보면 신랑의 사주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신부 댁에서 택일을 하여 주고 받을 때, 혼인하는 날의 아침 등에 신랑집이나 신부집이 모두 조상에게 고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절차는 명절 차례 지내듯이 조상에게 고하는 것인데 혼인 날짜를 정했다고 조상의 기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들여 조상을 받드는 기제사나 차례를 지내야 합니다.
납폐시(納幣時) 혼서지(婚書紙)에, ‘후인(后人)’이라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后人’이란 후세의 사람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본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경주 이씨면 ‘慶州 后人 李○○’라고 쓰면 됩니다.
폐백을 드릴 때 신부만이 절을 하는지요? 그리고 형제 항렬이면서 손위의 경우는 상석(上席)(남향)에 앉게 하고 절하는지요?
현구고례(폐백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뵈며 폐백을 올리는 禮이기 때문에 신부만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의 형과 형수에게 절을 할 때는 형과 형수가 동쪽에서 서향하고, 신부는 서쪽에서 동향해 서서 평절로 정중히 맞절을 하는데 신부가 먼저 시작해 늦게 끝나고 형과 형수는 늦게 시작해 먼저 끝냅니다. 전화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