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부 · 순교자
성녀 율리타
(Julitta)
율리따 · 줄리따 · 줄리타
성녀 율리타는 오늘날 튀르키예에 속한 소아시아 지방 카파도키아(Cappadocia)의 카이사레아에 살던 부유한 과부로 농토와 소 그리고 노예를 비롯하여 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당하게 그녀의 재산을 빼앗아간 마을의 어떤 남자로 인해 고생하던 중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판사가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자 그 남자는 법정에서 그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하였다.
그는 법정에서 “이 여자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법정에 서서는 안 됩니다.
황제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다.
실제로 303년 2월 니코메디아(Nicomedia,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즈미트[Izmit])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284~305년 재위)가 발표한 칙령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리도 박탈당했다.
재판관은 서둘러 제단과 향을 준비하고 성녀 율리타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녀 율리타는 용감하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분향할 수 없고, 목숨을 잃더라도 창조주 하느님을 모독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아주 적은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그것으로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당당히 외쳤다.
결국 성녀 율리타는 재판관에게 화형에 의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위로의 미소를 지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화형대로 걸어가 그 위에 누웠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화염 속에서 질식사해 불길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장례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고문을 당했던 장소에서 샘물이 솟아 때때로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성녀 율리타는 재산을 찾기 위해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믿음을 선택한 참된 신앙인이었다.
그녀가 순교하고 70여 년이 흐른 뒤에 성 대 바실리오(Basilius Magnus, 1월 2일)는 그녀를 기리는 강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순교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중에 법적으로 받은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주었다.
옛 “로마 순교록”은 7월 30일 목록에서 성 대 바실리오의 강론 내용을 중심으로 그녀의 순교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주었다. 2001년 개정 발행되어 2004년 일부 수정 및 추가한 “로마 순교록”은 같은 날 목록에서 오늘날 튀르키예에 속한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레아에서 성녀 율리타가 우상에게 향을 바치라는 재판관을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 순교했다고 기록하였다.♣
가톨릭 용어 안내
성인(성녀)
순교자나 거룩하게 살다 죽은 이 가운데 훌륭한 덕행과 모범이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성인품에 오른 사람. 넓게는 거룩한 사람, 곧 하늘나라(천국)에 간 모든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대천사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파견된 천사를 뜻하며,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가 있습니다.
복자(복녀)
가톨릭 교회가 시복(諡福)을 통해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공식 선포한 사람. 남자는 복자, 여자는 복녀라 합니다. 복자가 시성(諡聖)되면 성인(여자는 성녀)이 됩니다.
세례명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받는 이름.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골라 정하며, 일생 동안 그 성인을 수호자로 공경하며 그 덕행을 본받으려 애씁니다. 흔히 본명(本名)이라고도 합니다.
영명축일
가톨릭 신자가 자신의 세례명으로 택한 수호 성인의 축일. 대개 그 성인이 선종한 날이 축일이 됩니다.
성인 자료 출처: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 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