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에서는 동기모임을 기도의 집에서 할경우, 인원 5명 이상 연 6회까지 대관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아래와 같은 절차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기모임 계획 공지(총동문회 카페 동기모임 알림방) : 일시, 목적, 내용, 참석 예정 인원 등
2. '기도의 집' 예약
3. 모임 실시 및 동기모임 책임자가 임차료 지불(영수증 수령)
4. 모임 실시 결과 공지(총동문회 카페 동기모임 알림 방): 참석인원, 모임 내용, 임차료, 책임자 연락처 등
5. 사무국에서 '기도의 집'에 임차료 확인 후 책임자 구좌로 송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