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소식]발기위원회 제 3 차 회의 / 회칙안 수정(안) / 회장 및 감사 선임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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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위원회 제 3 차 회의 1. 일 시 : 2006년 11월 18일 14:10 - 16:10 2. 장 소 :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3층 회의실 3. 참석자 : 발기위원 18(교리 10인, 종교 8인) 4. 회의 결과 가. 시작기도 (주모경) 나. 대표 인사말 다. 1차 회의록 낭독 - 기획 라. 기별 동문 근황 보고 1) 교리 45기 - 10월에 모임 갖고, 11월에 2기 출범 함. 총동문회 설립에 찬성 의견 모임 참석인원 적어 활성화를 위해 매월 회합 갖기로 함. 2) 종교 33기 - 총동문회 설립 바래왔으며, 환영하는 분위기, 12월에 송년모임 겸 총회 3) 종교 30기 - 발기위원이 총동문회 설립 취지 설득하고 있음 4) 교리 43기 - 정기모임은 밀씨 축제 때 및 임의 노래 발표 때이고 비정기적으로 회원 경조사 때 가짐. 총동문회 필요하나 부정적 시각 있으며, 반응은 좋아지고 있음 5) 교리 46기 - 11월28일 모임 예정, 총동문회 설립에 대해 여러 반응 있음, 공감 필요 6) 종교 35기 - 수도자 제외 시 인원 적음. 오늘 오후 모임 예정 7) 종교 34기 - 총동문회 설립에 좋은 반응 가지고 있으며, 11월 3,4일에 졸업여행 기 념 여행 가졌음. 12월 초 총회 개최 예정 8) 교리 42기 - 12월에 도보성지순례 예정 9) 교리 44기 - 11월 20일에 모임 가질 예정 마. 안건 토의 1) 회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종교 31기 및 종교 34기 발기위원이 의견 제시 함. 2) 회칙(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읽어가며 검토해 나가로 하고, 1조부터 8조까지 토의 (토의 내용 등 감안하여 1차로 보완한 회칙(안) 게시 예정) 바. 공지사항 1) 제4차 회의를 12월 16일(토)에 개최하기로 함 2) 기별 회원명부의 조속한 작성과 수집 3) 기별 기금 납입현황 (10개 기수,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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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칙(안)에 대한 11월 18일 발기위원회 3차회의 시 협의한 내용과 일부를 보안하여 다음과 같이 1차 수정안을 올립니다.(협의는 8조까지 하였습니다)
한국가톨교리신학원 총동문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총동문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선교활동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 제반 사항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며,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의 교육이념의 구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 증진사업
② 선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선교사 파견 연계 사업
③ 회보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사업
④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⑤ 기타 본회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및 종교교육학과 졸업생으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동문은 아니나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부담해야 하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제 2 장 기 구
제 7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직함: 인원정수, 직무)
① 회장: 1명,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1명, 회장보좌 및 유고 시 직무대행
③ 상임이사: 6명, 본회 주요업무 부문을 관장
④ 이사: 각과, 각기별 회장 및 추대자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심의 의결
⑤ 사무총장: 1명, 사무국을 관장
⑥ 감사: 2명, 본회의 업무 및 회계 감사
⑦ 고문: 전 회장 전원, 본회의 자문
⑧ 자문위원: 본회의 자문
제 8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각과 각기별 회장과 각과 각기별 회장의 추대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고문, 자문위원)
① 역대 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으로 추대된다.
②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의 지연으로 인하여 임원의 선임이 늦어진 경우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
제 11 조 (회장 및 부회장)
① 회장은 본 동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출석하여 진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제 13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출석하여 진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제 14 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회계 및 업무집행 현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중대한 과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장과의 소송 또는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본회를 대표한다.
제 3 장 사 무 국
제 15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다음의 집행 부서를 둔다.
가) 총무국
나) 기획국
다) 재정국
라) 선교조직국
마) 학술교육국
바) 전산홍보국
③ 상기 각 국의 국장은 사무총장과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각 국에는 차장과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국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 (사무국의 임무)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국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각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각 국의 업무 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④ 사무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근유급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와 각 기별대표 2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출석 인원에 포함 시킨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의 선임, 감사의 선임, 회칙 개정
②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③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④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의 결정
제 19 조 (이사회)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칙개정안의 수립
②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사업계획 수립 및 달성
④ 예산(안) 및 결산(안) 수립
⑤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
⑥ 회비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조달 방법의 결정 및 집행
⑦ 기채의 결정
⑧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단 부동산의 소득 및 처분에는 총회의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⑨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제 20 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 이사회의 위임사항
② 연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 결정
③ 세부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④ 회원의 포상대상자 선정
⑤ 직원의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⑥ 여타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된 제 안건
⑦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 21 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소집 및 의결)
① 상임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 및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자문기관으로서 본회운영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 5 장 지회
제 23 조 (지회) 본회와 각 지역 동문간의 유기적 조직체계와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24 조 (운영) 지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되, 각 지회는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 회칙을 가질 수 있으나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 25 조 (보고) 지회 및 분회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7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기본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가 있다.
① 기본회비는 연회비로 하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평생회비는 기본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납부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③ 특별회비는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지(篤志)회원의 찬조금으로 한다.
제 28 조 (회계년도)
①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필요경상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29 조 (특별회계) 본회의 특수목적사업을 달성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시행총칙)
① 본 회칙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본 회칙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회칙 개정 당시의 본 동창회 임원 및 조직은 개정된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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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안)에 회장 및 임원의 총회 선출 사항에 대하여, 그 세칙을 '회장 및 감사 선임 규정'으로 칭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안)으로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감안하여 수정 및 보안하고. 발기위원회 4차 회의에서 화정하고자 합니다.
회장 및 감사 선임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리신학원 총동문회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 선거관리는 총무국에서 담당한다. 창립총회 시 선거관리는 발기위원회 총무부문에서 담당한다. 제3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회장후보자는 후보등록의 소정양식에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후보자는 후보등록의 소정양식에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후보자 등록마감 때까지 등록자가 없으면 총회시작 30분 전까지 각과 기별 동문회에서 회장은 5명 이상, 감사는 3인 이상이 추천한 자를 입후보자로 한다. ⑤ 4항의 입후보자도 없는 경우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 자를 입후보자로 한다. 제4조 (선출 방법) ① 제3조 2항 및 3항에 의한 입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의 학과, 기수 및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게시하고 백지 투표용지에 입후보자의 이름을 쓰도록 한다. ② 입후보자의 번호는 등록 및 추천 순서로 하며, 회장 및 감사 투표용지와 함은 별도로 한다. ③ 정확치 않은 기표나 잘못된 이름은 무효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선거관리위원은 총무국 및 기획국에서 담당한다. ⑤ 입후보자에 대해 3분 이내의 정견 발표 기회를 준 후 투표를 한다. ⑥ 회장은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표를 득한 자로 한다. 단,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백지투표 용지의 성명 기입 방법으로 다수 득표자로 한다. 단일 후보인 경우 투표 없이 거수로써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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